그동안 아산시는 아파트 건립 시 아산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적용되는 250퍼센트보다 강화된 230퍼센트를 적용해 왔으나, 저층의 노후 밀집지역 및 기반시설의 부족한 지역 등에 아파트 건립 시 애로사항이 많아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용적률 계획 및 운영에 따른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건립 시에만 적용하던 것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다른 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제 협의 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했다.
둘째로는 허용용적률 상향 및 인센티브 항목 변경과 주민편익시설 등 기존 운영상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항목을 삭제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도시에 맞춰 우수디자인 건축물, 신재생 에너지 설계,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였다.
셋째로는 상한용적률 상향과 기존 최대 15퍼센트를 적용하여 20~30퍼센트 이상 기반시설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15퍼센트까지만 용적률 완화를 받았으나, 기반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최대 30퍼센트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고유가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 시 우수디자인 건축물 및 친환경계획 요소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한 것은 아산시가 정부정책에 맞추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시장 침체에 따른 불황이 건설경기 위축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아산시의 용적률 상향 정책이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이 진행 중이거나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역의 경우는 개발 기대감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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