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 판사가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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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사 판사가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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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친박연대 재판에 개입 의혹

 
   
  ▲ 2008년 총선 각 정당 정치자금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자료(군소 정당 자료 생략)로 각 정당 비례대표들 자금 내용이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돈을 낸 사람들 명단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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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하면, 그 국민은 불행한 국민이며, 그 나라는 법치와 민주주의가 죽은 나라다.

이는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를 망치고 있다는 증거이며,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또한 사법부가 만들어낸 치욕적인 부산물이며 오명이다.

친박연대는 21일 “대법원이 재판권을 이용하여, 약자의 입장에 서 있던 친박연대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 했다”고 주장하며 “3월 중순경 김용담 법원 행정처장이 노철래 원내대표를 통해 신영철(서청원 대표 재판 담당) 대법관에 대한 수위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당에 보고 됐다”고 밝혔다.

친박연대는 또 “친박연대 입장에서 그런 요청은 약자인 서청원 대표의 입장을 배려하겠다는 의사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말했다.

친박연대는 “재판의 칼날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친박연대에 요청한 만큼, 약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부적으로도 신 대법관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3월17일 이후에는 신 대법관에 대한 논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영철 대법관이 어떤 사람인가? 작년 촛불재판 개입 때문에 전국 법원의 절반이 넘는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으며, 또 판사들의 결의 내용과 수위도 갈수록 점점 높아지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신영철 대법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친박연대 재판을 담당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친박연대 재판에도 처음부터 개입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작년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사건 때, 법원(영장실질심사 전담 판사)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 번씩이나 기각하며 ‘당의 공식계좌를 통해 송금했으며, 공천과 관련해 당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유죄로 돌변했다.

당시 1심 사건의 재판부를 관장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금 촛불재판 개입으로 동료 판사들로부터 강력하게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5월 14일 대법원에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의 유죄를 그대로 선고한 판결문을 낭독한 재판장도 바로 신영철 대법관이다.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신영철 대법관이 작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에 ‘촛불사건 재판 개입’ 뿐만 아니라 ‘친박연대 재판에도 개입’ 했다고 의심하는 것이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그러므로 친박연대 재판에 정치적 권력 의지가 작용했다는 것을, 친박연대와 많은 국민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자료를 보면, 한나라당은 2008년 총선 직전에 차입금 260억원과 특별당비 43억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도 비례대표 6번인 J모씨로부터 10억원을 차입했으며, 자유선진당도 비례대표 4번인 K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11억4500만원, 비례대표 6번인 K모씨로부터 4억원을 각각 받았다.

그러나 이들 3개 정당과 다른 당의 대표들은 공천헌금(차입금이나 특별당비)문제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일이 전혀 없다. 이들 정당의 선거자금 내역이 중앙선관위에 신고 돼 있어 얼마든지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애써 이들 정당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직무유기를 해가며 유독 친박연대 만을 기소하고 처벌한 것이다.

특히, 서청원 대표는 개인적으로 돈을 1원하나 수수하지 않았는데도, 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다. 이런 수사논리와 재판논리 라면 검찰과 법원은 다른 정당도 즉각 수사하고 각 정당 대표자 모두를 처벌해야 법과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표적수사와 정치재판이란 오명도 벋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과 스스로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한번 각 정당 공천헌금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사법부의 공평한 법 집행과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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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경세 2009-06-01 23:24:10
판 검사라고 권리만 향유했지

익명 2009-05-23 14:58:40
영철이 니는 뭐하고 있나...

서민 2009-05-23 14:19:53
정치 검사 판사가 정말 나라를

회장 2009-05-23 14:05:05
정치 검사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딴따라 2009-05-22 17:07:22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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