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변경등록 위반 4개업소 휴·폐업 미통보 6개업소 보험 미가입 18개업소 국외여행 통역안내원 교육 미수료 5개업소 관광불편 신고엽서 미비치 6개업소 등이다.
충남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관련법 규정에 의거 변경등록, 휴·폐업상황 미통보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천안시 소재 ㅂ업체 등 20개업체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여행공제 및 보증보험 가입을 1차례 위반한 논산시 소재 ㅈ업체 등 15개업체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여행공제 및 보증보험 가입을 2차례 위반한 예산군 소재 ㅁ업체 1개업체에 대하여는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여행객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여행공제·보증보험 미가입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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