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페인트 정부 정책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환경친화형 페인트 정부 정책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제물질 공고, 향후 신청 물질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 신동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 정책의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의 환경친화형 도료 공급․판매․사용자를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약 1개월간 적정 도료의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에 관한 홍보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0. 1. 1부터는 현재 시판 중인 도료제품에 비해 VOC 함유량이 용도별로 약 23%정도 강화된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부터 도료의 측정방법이 37종의 규제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로 변경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도 홍보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 정책의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정기적으로 도료 제조․판매․사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실태 조사,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05. 7월 이후 현재까지 총 420여 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결과 대부분의 도료(건축용 수성페인트 등)가 기준에 적합하여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사업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료 제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08년 4월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면제물질'을 공고하였으며 향후 신청 물질에 대하여도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금년 7월부터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 측정방법이 변경되어 부적합 제품이 다수 유통될 가능성이 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및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도료 공급ㆍ판매 실태를 조사하고, 기술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제2005-11호 고시에 의한 도료용기 표시사항 준수 여부, 사용 후 남은 도료 및 희석용제의 밀봉․보관 여부, 변경된 VOC 함유기준에 적합한 기술개발 실태 등이며 VOC 함유기준의 초과가 우려되는 제품 및 제조사에 대하여는 대체용제 사용을 권장하고 기술지원 및 정보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사업의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환경친화형 도료 전용홈페이지(http://ecopaint.me.go.kr)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동 사이트에서는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정책 개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유해성, 환경뉴스 등 유용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