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유불급'은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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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유불급'은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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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과 집 뺐으려고 며느리가 ...

^^^▲ 대전의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J할머니 를 면회중인 아들 ^^^
20여 년간 어린 자식들을 ‘나 몰라라’팽개치고 집을 나갔던 며느리 N씨가 “왜? 무엇 때문에 다시 집에 돌아왔을까?”와 “정성을 다해 모셔도 시원찮을 시어머니를 유기했을까?”가 요즘 충북 음성군의 화두다. 이에 대해 “땅과 집을 뺐으려고 며느리가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과유불급’(過猶不及)이 ‘패가망신’의 지름길임을 알리고 있어 세세히 소개한다.

‘J모씨’할머니의 남편이었던 고 ‘K모씨’는 생전에 억척스레 땅을 모아 ‘땅 부자’소리를 들었다고 전한다. 평생을 무위도식했던 맏아들 고 ‘K1’이 팔아먹은 땅은 차치하고 현재 고 ‘K모씨’일족이 등기부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1)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211-2 595m2(대지) 2)같은 리 217-4 164m2(전) 3)같은 리 235 410m2(전) 4)같은 리 250-1 5,048m2(답) 5)같은 리 251-1 1,855m2(답) 6)같은 리 251 3,366m2(답) 7)같은 리 산76 5,157m2(임야)다. 이중 1)2)3)4)6)은 장손인 ‘K1-1’소유로 4)5)는 딸 ‘K1-2’와 둘째 아들 ‘K1-3’가 각각 1/2씩 소유하는 것으로 돼 있다. 7)은 ‘K1’의 부인인 ‘N모씨’의 명의로 돼 있다.

즉 고 ‘K1’이 팔아먹은 땅 모두가 고 ‘K1’일족의 소유로 돼 있는 것. 하나하나 등기과정을 살펴보니 1)에서 5)의 재산은 고 ‘K1’의 부친인 고 ‘K모씨’의 소유였는데 고 ‘K1’이 부친인 고 ‘K모씨’가 1969년(호적상은 1971년)사망하자, 고 ‘K1’과 고 ‘K모씨’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고 ‘K1’의 자식들인 K1-1, K1-2, K1-3들은 부친이 1998년11월9일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6)의 재산은 원래 J모씨 할머니가 1961년1월10일 권xx에게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J할머니의 동의 없이 J할머니 모르게 고 ‘K1’이 1974년12월12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본인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고 ‘K1’의 자식인 ‘K1-1’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한편 7)은 ‘J모씨’ 할머니의 남편이었던 고 ‘K모씨’가 사망하자 무덤의 장소로 썼던 임야(?)를 고 ‘K1’이 팔고 무덤을 옮길 장소가 없자 대신 샀던 임야인 것으로 밝혀졌고(동일자에 매매가 이루어짐)당초 임야(?)의 소유주였던 고 ‘K모씨‘의 법적상속인들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임야(?)를 매도한 후 대토로 산 임야임에도 단지 명의만 고 ‘K1’의 처인 ‘N모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J할머니가 ‘노인학대’를 받아 ‘유기’되는 과정에서 참다못한 막내아들 ‘Kxx’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났고 결국 상기 재산들은 법원에 의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되어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결정되었다. 물론 본안소송이 남아 있다.

표면에 나타난 증빙만으로 보면 J할머니가 사실 동안만이라도 정성을 다해 모셨더라면, 고 ‘K1’일족들이 모두 차지할 수 있었던 재산을 ‘배은망덕(背恩忘德)’하고 ‘과유불급(過猶不及)’함으로서 법적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다음 4보 기사는 "J할머니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기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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