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J할머니 를 면회중인 아들 ^^^ | ||
‘J모씨’할머니의 남편이었던 고 ‘K모씨’는 생전에 억척스레 땅을 모아 ‘땅 부자’소리를 들었다고 전한다. 평생을 무위도식했던 맏아들 고 ‘K1’이 팔아먹은 땅은 차치하고 현재 고 ‘K모씨’일족이 등기부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1)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211-2 595m2(대지) 2)같은 리 217-4 164m2(전) 3)같은 리 235 410m2(전) 4)같은 리 250-1 5,048m2(답) 5)같은 리 251-1 1,855m2(답) 6)같은 리 251 3,366m2(답) 7)같은 리 산76 5,157m2(임야)다. 이중 1)2)3)4)6)은 장손인 ‘K1-1’소유로 4)5)는 딸 ‘K1-2’와 둘째 아들 ‘K1-3’가 각각 1/2씩 소유하는 것으로 돼 있다. 7)은 ‘K1’의 부인인 ‘N모씨’의 명의로 돼 있다.
즉 고 ‘K1’이 팔아먹은 땅 모두가 고 ‘K1’일족의 소유로 돼 있는 것. 하나하나 등기과정을 살펴보니 1)에서 5)의 재산은 고 ‘K1’의 부친인 고 ‘K모씨’의 소유였는데 고 ‘K1’이 부친인 고 ‘K모씨’가 1969년(호적상은 1971년)사망하자, 고 ‘K1’과 고 ‘K모씨’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고 ‘K1’의 자식들인 K1-1, K1-2, K1-3들은 부친이 1998년11월9일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6)의 재산은 원래 J모씨 할머니가 1961년1월10일 권xx에게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J할머니의 동의 없이 J할머니 모르게 고 ‘K1’이 1974년12월12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본인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고 ‘K1’의 자식인 ‘K1-1’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한편 7)은 ‘J모씨’ 할머니의 남편이었던 고 ‘K모씨’가 사망하자 무덤의 장소로 썼던 임야(?)를 고 ‘K1’이 팔고 무덤을 옮길 장소가 없자 대신 샀던 임야인 것으로 밝혀졌고(동일자에 매매가 이루어짐)당초 임야(?)의 소유주였던 고 ‘K모씨‘의 법적상속인들의 동의나 허락도 없이 임야(?)를 매도한 후 대토로 산 임야임에도 단지 명의만 고 ‘K1’의 처인 ‘N모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J할머니가 ‘노인학대’를 받아 ‘유기’되는 과정에서 참다못한 막내아들 ‘Kxx’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났고 결국 상기 재산들은 법원에 의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되어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결정되었다. 물론 본안소송이 남아 있다.
표면에 나타난 증빙만으로 보면 J할머니가 사실 동안만이라도 정성을 다해 모셨더라면, 고 ‘K1’일족들이 모두 차지할 수 있었던 재산을 ‘배은망덕(背恩忘德)’하고 ‘과유불급(過猶不及)’함으로서 법적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다음 4보 기사는 "J할머니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기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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