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발표에 따르면 23일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 귀 농인에 대한 각종 행정지원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귀농인 지원 조례는 2월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4월 중순 공포를 통해 전면 시행중에 있으며, 조례 지원 내용으로 전원마을 택지 우선분양 및 빈집 정보제공 및 수리비 지원, 주택 리모델링 융자지원,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임대농지 및 휴경농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각종 보조 사업의 보조금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종 지원이 따르는 귀농인 신청 자격으로 타 지역에서 2명 이상이 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연령은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귀농인으로 하고 있다.
충남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2008년까지 도내 지자체중 귀농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서천군은 생태·관광은 물론,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업을 근본으로 한 최고의 생태도시 건설에 나서고 기반공사에 친환경적인 모습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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