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2013년까지 각종 인ㆍ허가 준공 등으로 현지 이용상황이 토지대장, 지적도면 등 지적공부의 지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리하는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리대상은 농지의 경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에 형질변경된 농지, 농지 불법전용 억제 및 처리대책에 의한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형질변경되어 관련 법령의 절차를 거쳐 양성화 추인 절차를 거쳤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해 현실과 다르게 관리되는 토지 등이라는 것.
또, 산림의 경우에는 산림법 시행일인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형질변경된 임야 등인데, 특히 1962년 산림법 시행 이후 장기간 타용도에 이용되는 무단형질 변경임야의 경우 오는 5월 산지관리법 개정이 완료되면 양성화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형질변경된 토지등을 실제 이용현황에 부합되도록 이 사업을 추진해 지목의 현실화와 지적관리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정확한 통계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는 5년간 실시하는 이 사업에 총 2000여 필지의 정비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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