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 여의도 SBS본사를 방문해 양길승 청와대 제 1부속 실장 관련 비디오 테이프 원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 회사 보도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SBS는 8시 뉴스를 통해 “언론 자유와 취재원 보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현재로선 검찰에 테이프를 전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6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은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의 의무를 무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 남용”이라며 “검찰의 SBS 압수수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날 논평에 따르면 “몰카테이프를 압수하여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제공자를 색출하여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노당은 “이번 사건의 취지는 양 실장이 청와대가 정한 윤리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며 “향응제공과 청탁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몰카’만을 문제삼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 뿐 아니라 청와대의 부도덕함을 지적하는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노당은 이번 검찰의 SBS 압수수색방침이 최근 노 대통령의 ‘언론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언론의 사실왜곡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청와대 관계자에 쏠리는 의혹에 대한 제보를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권력남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 여의도 SBS본사를 방문해 양길승 청와대 제 1부속 실장 관련 비디오 테이프 원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 회사 보도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SBS는 8시 뉴스를 통해 “언론 자유와 취재원 보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현재로선 검찰에 테이프를 전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6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은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의 의무를 무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 남용”이라며 “검찰의 SBS 압수수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날 논평에 따르면 “몰카테이프를 압수하여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제공자를 색출하여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노당은 “이번 사건의 취지는 양 실장이 청와대가 정한 윤리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며 “향응제공과 청탁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몰카’만을 문제삼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 뿐 아니라 청와대의 부도덕함을 지적하는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노당은 이번 검찰의 SBS 압수수색방침이 최근 노 대통령의 ‘언론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언론의 사실왜곡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청와대 관계자에 쏠리는 의혹에 대한 제보를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권력남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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