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祝砲가 아니라 弔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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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 祝砲가 아니라 弔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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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 7개월 지각 발사

^^^▲ 김정일 위원장^^^
北은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4월 9일 평양에서 제12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4월 8일까지 대의원 등록을 마치라는 소집공고를 발표 했는바, 본래 제12기 최고인민회의는 제11기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는 2008년 9월 3일 이전에 개최됐어야 마땅하나 7개월여나 '멋대로 지각 끝에' 소집공고가 나간 것이다.

그런데, 명목상 최고 주권기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미 작년 9월 3일로 제11기 최고인민회의와 함께 임기가 끝난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형식으로 재추대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하게 돼 있는바 여기에서 김정일 후계구도의 윤곽이 드러나게 될지 여부가 주목의 대상이다.

신문, 방송, 통신뿐만 아니라 명색이 학자 또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北의 최고인민회의를 대한민국의 國會와 같은 대의기구로 착각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양 떠벌여댐으로서 北에도 삼권분립과 대의정치가 시행되고 있는 양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라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고 규정한 소위 북의 수정헌법(1998.9.5) 11조에 따라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당면 목적으로 하는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으로 김일성이 창건한 '주체 형 맑스-레닌주의 당(1980.10.13)이라고 하는 '조선노동당'의 하부기구에 불과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1998년 9월 발행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기본내용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노동당 간부용 학습제강(敎案)에 국방위원장이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역량의 총체를 지휘 통솔하는 최고 직책"임을 밝히고 명목상 국가원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국가대표권은 철저히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위임에 의한 대표권" 임을 못 박아 북의 黨. 軍. 政 전 분야와 함께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일의 私有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북 헌법상 표면적으로나마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임기5년의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면서 실제로는 노동당이 지명한 단일후보에 대한 무조건 지지원칙에 따라 99.98% 참가에 100%찬성 이라는 세기적 협잡 극의 결과로 사실상 김정일이 엄선 임명한 거수기이자 박수부대에 불과 한 것이다.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형식적인 입법권' 외에 당에서 미리 만든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 '선거'와 중앙검찰소 및 중앙재판소 소장을 '임명'하고 경제계획과 예산심의 안에 대한 '찬성'만 하는 것으로 北에서는 687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임'되는 것 자체가 김정일의 신임도로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인 것이다.

4월 9일 北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까?

먼저 임기가 끝난 지 7개월이나 지나버린 김정일을 '最高首位'인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 할 것이며 이어서 김정일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출하는 요식행위를 거쳐서 김정일 후계구도가 가시화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는 한편, 1998년 9월 5일 제 10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5일 전인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쏘아 '광명성1호 인공위성'을 올렸다고 선전했던 전례에 비춰 볼 때 北이 수차례 공언한 은하2호(대포동2호) 미사일로 '광명성2호' 인공위성(?)을 4월 초에 쏘아 올리는 모험(?)고 강행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태평양 상 괌도와 알라스카까지 사정거리가 닿는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서 제 1718호 UN결의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사일 발사, 선군정치의 명 재촉

UN은 北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14일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北의 핵,화학,생물무기들과 이들의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구성하는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북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과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의한바 있다.

이에 따라서 北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 할 경우 요격(邀擊) 사태를 초래 할 위험과 ▲무기관련 중요품목 및 사치품의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금지 ▲중요품목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기술훈련에 이용 될 자문, 서비스, 지원 및 이전금지 ▲금융 자산 및 자원 동결 ▲북한 화물검색 등 UN의 강경조치가 재개하게 될 우려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인 김정일로서는 인공위성발사로 가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 성공여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세계 최고의 기술보유국인 미국이 1986년 1월 28일 승무원 7명을 탑재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후 75초 만에 공중폭발 한 사고와 2003년 2월 1일 16일간의 우주비행을 마치고 귀환하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착륙 16분여를 앞두고 텍사스 상공에서 폭발한 두건의 우주 사고를 겪은바 있다는 사실쯤은 김정일에게는 아무런 교훈도 못 되는 것이다.

김정일이 설사 미사일 발사에는 성공한다 할지라도 미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요격당할' 위험이 상존함은 물론이요 만약 김정일이 미사일 발사에 실패하는 경우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끝장남과 동시에 김정일 폭압살인 1인 독재체제도 걷잡을 새 없이 붕괴되고 말 것이다.

김정일의 미사일 발사는 3기 국방위원장 취임의 축포(祝砲)가 아니라 北의 멸망을 고하는 조포(弔砲)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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