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촛불폭도 감싸주는 키다리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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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촛불폭도 감싸주는 키다리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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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 주동자는 보석 집행유예

불법정치자금을 받아먹고 들통이 나자 '키다리아저씨'가 조건 없이 준 '돈'이라며 50여 일간 단식 쇼까지 하다가 끝내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이 지난 16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피과정에서 민노총간부에 의한 전교조여교사 성폭행 물의까지 빚은 광우병조작 촛불폭동 주동자 이석행 민노총위원장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로 일단 풀려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 해 10월 9일 촛불폭동 주도 및 경관폭행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진걸(참여연대팀장)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촛불시위 목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며 폭력시위를 두둔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특히 지난 2월 18일에는 촛불폭동에 기폭제 역할을 한 MBC PD수첩을 상대로 시민들이 낸 손배소에서 촛불폭동에 적극 가담한 민주당의 천정배의원 친딸인 천 모 주심판사가 기각판결을 냄으로서 MBC PD수첩이 사회적 책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었다.

문제는 3조7513억원(직접피해비용 1조574억원,간접피해비용 2조6939억원ㆍ한국경제연구원 추정) 손실을 초래케 하고 500여명의 경찰이 인명피해를 입고 171대 차량과 1000여점의 경찰장비(피해액 9억2000여만원)를 파손한 법치파괴행위와 국가적 손실에 "온정적인 너무나 온정적인 사법부 태도" 에 있다고 하겠다.

어찌 됐건 민노총 이석행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박석운, 한상렬 등 광우병 촛불폭동 주동자들이 줄줄이 보석 또는 '집행유예'의 영광을 안고 버젓이 백주대로를 활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째서 이런 '아름다운(?) 일'이 소위 촛불폭동 친북세력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 사법부는 친북세력에게만 일방적으로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키다리 아저씨인가? 그 대답은 아무래도 탄핵재판 개인변호사를 대법원장에 앉히는 등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에 성공적으로 이룩한 사법부접수투쟁의 승리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6년 11월 27일 대한민국 법치규범의 최고이자 최종적인 심판의 권위인 '헌법재판소장'에 노무현 좌 코드인사 전효숙의 임명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는 친북반역세력의 사법투쟁전략전술에 대한 보수우익애국진영의 무지와 무대책에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김일성 혁명사상의 원천인 레닌이라는 사이코가 가르친 법률제도에 대한 인식과 사법투쟁전술을 살펴보기로 하자. "법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청산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되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국가와 함께 고사하지만,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기에는 여전히 법이 필요하고 이 시기의 법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무기 내지 사회주의혁명의 수단이다” 이라고 가르쳤다.

친북반역세력들은 김정일 지령에 따라서 남조선 해방과 인민민주혁명' 실현을 위해 신체,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문, 예술, 표현의 자유 등 헌법 속의 온갖 자유를 팔아 '대한민국을 파괴할 자유'까지 누리면서 사법제도를 도피처로 삼기도 하고 투쟁의 도구로 악용하기도 한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친북반역세력과 촛불폭도들에게 도피와 안식을 제공해주는 성역이 되고 반역세력을 감싸는 '키다리아저씨'가 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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