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사퇴강요 삼권분립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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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사퇴강요 삼권분립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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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사퇴강요 탄핵운운 치졸한 정치공세

2008년 5월초부터 8월 하순까지 대한민국 심장부를 점거 마비시킨 촛불세력들이 마치 신흥종교처럼 도처에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촛불폭동을 주도한 민노당은 강기갑의 국회 내 공중부양 神技로 여전히 명성을 날리고 있으며 민주당 정세균은 해머폭력과 전기톱난동으로 그 위세를 한껏 떨친 데에다 '퍼주기敎'에서 촛불폭동敎로 개종을 한 김대중의(촛불폭동=아테네이후 직접민주주의)라는 유권해석을 통한 훈수와 격려에 고무되어 "촛불을 위한 촛불에 의한 촛불의 폭동"에 매진하고 있다.

MBC 광우병선동 촛불폭동으로 기세를 떨친 촛불세력들은 2009년 1월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을 호재로 삼아 예의 '범대위'를 급조하여 연일 촛불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여름 거리에서 전경을 발가벗겨 린치(私刑)를 가하던 실력으로 7일 밤 9시30분경 '야간집회'를 마치고 이동하던 시위대가 경찰관 9명을 또, 집단폭행하는 사고를 쳤다.

촛불세력 '법의 우산' 아래

2008년 10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41세) 판사는 촛불폭동 주도 및 경관폭행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진걸(참여연대팀장)의 재판정에서 "촛불시위 목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며 촛불폭동 찬가를 불러서 물의를 빚었다.

박 판사는 10월 11일 안진걸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해 주면서 내친걸음에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 질문이)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피고를 대신해서 헌재에 위헌신청까지 해 버렸다.

이로 인해서 당시 진행 중이던 촛불폭동관련재판이 지연될 기미가 보이자 당시 신영철(54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 시·군 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한 법원조직법 제 29조 3항 규정에 입각하여 공판진행에 대한 지휘감독의견을 제시 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이메일이 대외로 누출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촛불폭동 주동세력이 마치 엄청난 호재라도 만난 듯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운운해가면서 민변 등과 합세하여 '정치공세'를 벌이면서 연일 퇴진을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관철 된다면, 촛불세력들은 법의 우산과 함께 민주당과 민노당 정치권의 보호막 아래서 마음 놓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속판사 지휘감독, 지법원장 고유 책무

'386'물을 먹고 자란 젊은 판사들의 '급진적' 판결에 대하여 상급 감독자이자 선배 재판관으로서 구두지시가 됐건, 문서지시가 됐건, 이메일 통신이 됐건 '의견제시 및 전파하달'은 정당하고 일상적인 지방법원장으로서 고유의 책무이자 권한이다.

이번 문제가 설사 재판의 양형과 관련 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대법원 내에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법원조직법 81조2)"까지 설치 돼 있다는 사정에 비춰 볼 때 대법원장 발언이나 지법원장 이메일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

이를 가지고 부당한 재판간여로 몰아가는 것은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촛불세력에 대한 재판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공산당 식 '사법투쟁전술'의 일환으로서 악질적인 사법부파괴책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삼권분립원칙은 누구도 침해 못 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사법권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에 대한 인사와 징계는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촛불폭동 주동자인 민주당이 "재판업무를 지휘감독 할 임무와 권한을 가진 지방법원장의 직무수행"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신영철 대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했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 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서 직무집행 상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 됐음이 입증된 연후라면 몰라도 위법사실이 규명되기도 전에 탄핵 운운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의 침해이다.

설사 위법사실이 입증 됐다 할지라도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의 1/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3월 8일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5명(한나라 171, 민주 83, 선진창조 20, 비교섭 21)로서 95명이상의 발의와 148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가능한 것이다.

치졸한 정치 공세 중단해야.

그런데 작년 촛불폭동과 연초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촛불난동에 참여한 정당의석은 민주당 83석, 민노당 5석 창조 한국당 3석으로서 이를 다 합하여도 탄핵 발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탄핵안 의결은 꿈도 못 꿀 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세균이 탄핵 운운하는 것은 낡고 치졸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이는 마치 김정일이 대한민국에 대고 핵전쟁 운운하면서 겁을 주는 행태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민주당은 촛불세력에게 정상적인 재판절차를 통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신영철 판사에게 돌을 던질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치졸하고 낭비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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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2009-03-08 15:13:13
이런 자는 무조건 사퇴해야 한다

익명 2009-03-09 00:34:58
삼권분리원칙도 좋지만 사법부가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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