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행정보구역’내 항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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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행정보구역’내 항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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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기 항로 조정 및 항공교

^^^▲ 국적항공사 북한 비행정보구역^^^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본부장 : 정일영)는 오는 3월 8일 00시부터 국적항공사의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B467)의 사용 대신 일본을 경유하는 우회항로(북태평양항로)를 이용토록 항공사에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어젯밤(3.5)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기간 북한 비행정보구역내 남측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발표에 따라 우리 국적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항공안전본부는 조평통의 발표 후 즉시 국적항공사에 이를 신속하게 전파하였고 항공사는 자율적으로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우회하여 운항하였다.

항공안전본부는 금일(3.6) 항공사 및 관련기관과의 안전운항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즉, 항공안전본부내 상황반(반장 : 운항기획관)을 설치·운영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숙련된 관제사 배치 및 선임관제사의 레이더 추가 모니터링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며, 일본 등 주변국 항공관제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항공사와도 돌발적인 상황에 신속히 대처, 협력하여 국민들이 우리 국적항공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항로우회 운항 등으로 연착 항공기 발생시에 대비해 승객·공항이용객에 대한 운항정보안내를 강화하고 공항에서 교통편의 제공 등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항공사 및 공항공사에도 요청하였다.

항공안전본부는 앞으로 북한의 민간항공기에 대한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국적항공사의 캄차카항로 이용을 제한하고 우회항로(북태평양항로) 조치의 종료시점은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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