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따르면 이번 유류보조금 신청대상은 중랑구에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로써 2008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분까지 3개월간의 유류사용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단가는 경유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ℓ당 287.63원, LPG는 ℓ당 182.50원, BD20은 ℓ당 197.27원이 지급 되고, 2009년 1월 1일 부터는 경유는 ℓ당 336.67원, LPG는 ℓ당 197.97원, BD20은 ℓ당 239.03원이 지급 된다.
화물유류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본인명의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보조금지급신청서 및 유류사용량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사용내역서(원본)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2009년 2월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의무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카드신청을 하지 않은 화물운전자는 3월 10일까지 신한은행으로 시청해야 한다.(문의 ☎: 중랑구청 교통행정과02-490-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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