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무관심이 2009년 의원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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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무관심이 2009년 의원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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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민보상위해체'

2005년 그 춥던 겨울

2005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동의대 경찰관 7인 방화 살인 집단학살사건 범인 46명에 대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유족들의 명예훼손 헌법소원을 가족들은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기각결정'을 내리는 사건이 발생 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헌재소장 윤영철과 헌재재판관 김경일, 전효숙, 이공헌, 조대현 등 5명이 기각결정에 찬성함으로서 헌재재판관 권 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4명의 반대는 소수의견으로 끝났다.

이 소식을 접한 몇 개 애국시민단체들이 헌재를 규탄하고 보상심의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가두 기자회견과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지만 언론은 물론이요 당시 야당 한나라당조차 이를 묵살 외면하였다.

2005년 10월 31일 국민행동본부는 '헌법재판소 5인의 재판관에게 드리는 공개 질문장'을 통해서 "부산동의대 학생 46명은 민주정부하의 경찰관들을 납치, 감금하고 구출하러 들어온 경찰관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7명을 불타 죽게 한 폭도들입니다."라고 규정하고 헌재의 잘못 된 결정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같은 날 주부중심의 애국단체인 '나라사랑어머니연합' 회원들은 헌법재판소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를 찾아 강력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서전달을 위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진입을 시도 하다가 경찰의 저지에 막혀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서 "1989년 5월 2일 전대협 등 친북세력이 주동이 되어 저지른 전경대원 5인 납치 구금 및 린치에 이은 방화로 전경 7명을 불타죽게 한 사건은 적군파보다 더 악랄한 학원침투 친북세력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집단살인방화사건으로 악마적 흉악 범죄이다."라고 규정하고 헌재의 사과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즉각 해체를 요구 하였다.

그러나 친북반역 노무현 정권하에서 헌재는 물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묵살 했다기보다 조소(嘲笑)하는 분위기였다고 해야 할 것이며 소위 표현의 자유와 편집의 자유를 부르짖고 '알권리'를 강조하던 '전국언론노조' 산하 신문방송통신 뿐만 아니라 보수언론으로 포장 한 조.중.동 역시 철저하게 외면하였다.

당시 순직경찰 가족의 피 맺힌 절규

“그렇다면 내 아들 시신을 이제는 국립묘지에서 파가야 합니까”(故모성태 수경의 어머니)

“지금까지도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든 학생들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경찰관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속상합니다. 경찰관을 죽인 행위가 민주화를 위한 것이라면 도대체 내 남편은 무엇을 위해 죽었다는 말입니까”(故 최동문 경위의 부인 신양자씨)

“사람이 죽었으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할터인데 그 학생들은 법정에서는 물론이고 지금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도리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민주투사라는 명예를 준 것입니다”(故 朴炳煥 경사의 동생 박병수씨)

2005년의 과오를 씻을 때

2005년 겨울은 한나라당 역시 당력을 집중하여 국가보안법수호 사학법 반대 투쟁으로 나름의 역할과 구실을 다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명백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위법과 헌재의 誤審'을 자칫 '사소한 사건' 정도로 오판한 그 때의 과오가 2009년 2월 27일 국회본청에서 민가협폭도로부터 국회의원이 테러를 당하는 사건의 씨앗이 된 것이다.

이제 정부여당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친북반역에 앞장 서 온 인권위원회, 친일과거사위원회 등 주사파 소굴을 해체 소탕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는 시급히 처리 했어 야 될 미디어 관계법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연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법한 민주화보상심의 내용과 그 결과를 원천 무효화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대한 답을 2009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국무회의에서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는 대통령의 각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005.10.30 성명서]

생명 경시, 인권 부정 노무현 정권을 규탄한다.

동의대 사건은 악랄한 집단살인 사건이었다.

1989년 5월 2일 전대협 등 친북세력이 주동이 되어 저지른 전경대원 5인 납치 구금 및 린치에 이은 방화로 전경 7명을 불타죽게 한 사건은 적군파보다 더 악랄한 학원침투 친북세력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집단살인방화사건으로 악마적 흉악 범죄이다.

소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란 데에서 2002년 4월 27일자로 동의대 집단살인방화사건의 주범 윤창호 외 45인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하여 이에 놀란 신양자씨 등 동의대 사건으로 집단 살해 당한 경찰가족이 그 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살인방화범죄 美化 위원회인가?

대한민국 사법당국에 의하여 사건관련 범인 전원에게 무기징역 등 유죄를 선고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윤창호 등 범인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고 보상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 자로 결정한 것은 민주화를 위해서는 집단살인행위도 정당하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집단 살인방화범이 민주화운동가라면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녕을 위하여 직분에 충실한 죄로 불에 타 죽은 7명의 전경대원과 그 가족은 대한민국에 반역한 非 國民이요 민주화(?)운동을 가로막은 反民主勢力이란 말이냐? 너희는 집단살인 美化 위원회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고장 난 양심에 침을 뱉는다.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는 인권위원회나 집단살인방화범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하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나 헌재가 김정일 노무현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친북 주사개(犬)떼의 수중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란 점에서는 난형난제요 오십보백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식 ‘코드’에 놀아나고 정권의 눈치나 살핀다면 이 땅의 법치와 정의는 어디에 가서 찾으란 말인가? “경찰관 7명에 대한 집단 살인방화범을 민주화 운동 관계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순직경찰가족은 제 3자다.”란 판결이 어느 法 조문에 근거했는지 재판관의 그 잘난‘良心’의 판단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대 의견에서 법과 양심의 빛을 보았다.

2005년 10월 27일 ‘동의대 경찰관 7일 집단학살 사건 주범들에 대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을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한 ‘5인의 코드형 재판관’ 보다 위헌이라고 소수 의견을 낸 4명의 헌재 재판관에게서 법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피해 당사자인 순직 경찰관의 유가족들을 ‘제 3자’라고 몰아붙이며 기각결정을 내린 윤영철. 김경일,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5인의 재판관에게 묻는다. 순직경찰의 가족이 제 3자라면 죽어 뼈마저 가루가 된 7인의 순직경찰이 되살아와야 만 당사자라고 인정하겠다는 말인가?

“우리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며, 이 사건 결정 중 경찰관들의 사망에 직접 개입한 윤창호외 6인에 대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부분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 의견을 밝힌다” 고 소신을 피력한 소수 의견에 주목한다.

위와 같은 정의의 목소리를 내 주신 권 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네 분의 [반대의견]에서 법과 양심의 빛을 보았다. 4800만 국민과 세계의 양심이 소수 의견을 내 주신 당신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노무현 정권에 경고한다.

이번 판결의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 특정지역 출신 중심의 노무현 정권 코드인사의 적폐란 점을 주목하면서 방화 살인자가 민주화인사가 되고 억울하게 순직한 7명의 피해 경찰관 가족이 제 3자라니 죽은 경찰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헌법소원을 하란 말이냐?

비록 협잡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었다 할지라도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었기에 4800만 국민은 정치적 파행과 경제 파탄으로 인한 고통도 참고 견디어 왔다. 그러나 천부 인권과 생명의 존엄마저 부정하는 노무현 정권을 더 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절규하는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외면 말라!!

인권과 양심은 天賦의 것이며 생명의 존엄은 不可讓渡의 가치임을 천명하면서 노무현정권의 반인권 반양심 반생명적 파행과 일탈을 더 이상 묵과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국법질서 유지의 첨병으로 나선 국민의 아들 경찰의 희생을 더 이상의 방관 하고 용납할 수 없으며 순직경찰 유가족의 가슴을 찢는 악행을 용서 못한다.

무릇 정권의 존립 이유는 “헌법 준수와 국가보위,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있다. 인류 공통의 가치이자 규범인 천부인권을 주장하는 세계인권선언과 생명존중 사상에 소홀하거나 이를 묵살 외면하는 정권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격 또한 의심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임에 국제 인권기구와 연대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고 최동문 경위, 고 박병환 경사, 고 조덕래 경사, 고 정영환 경사,
고 모성태 수경, 고 김명화 수경, 고 서원석 수경 등
7인의 순직경찰관의 명복을 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4800만 국민의 절규

1. 노무현 정권은 개혁을 빙자한 대한민국 정체성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2. 헌법재판소는 불타죽은 7인의 경찰에 대한 死者名譽毁損 행위를 사죄하라.
3. 살인방화범을 민주화 인사로 결정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자진 해체하라.
4. 살인방화범의 인권만 중시하고 경찰유가족 인권을 짓밟은 재판관은 물러나라
5. 시위현장에서 눈이 멀고 머리가 깨지는 전경들이여 국민의 편으로 돌아서라.
6. 유족들의 남편과 자식을 두 번 죽인 헌재의 편파적 오심을 만 천하에 규탄하자.
7. 인류양심에 호소하여 천부인권과 생명의 존엄을 짓밟는 노무현정권을 타도하자.
8. 간첩과 살인방화범 인권보다 순직경찰관 유가족의 인권이 우선이다.

2005년 10월 31일
나라사랑어머니연합 . 동의대사건순직경찰유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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