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품 환전 등을 통해 사행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게임물을 개·변조하거나 경품 환전 등을 통해 사행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성인용 게임물에만 시행되고 있는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기검사 대상이 경품을 제공하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까지 확대된다. 또 입지·면적 등을 고려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영업장에 대해서만 경품 제공이 허용된다. 현재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 경품제공 게임물 운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게임물을 이용한 상습적 환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사행성 게임장임을 사전에 알고서도 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기준을 넘어 경품용 게임물을 지급하는 청소년 대상 게임제공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제재를 취하기로 시행령에 규정했다.
문화부는아울러 검찰 및 경찰과 협력해 사행행위의 우려가 높은 PC 등 게임제공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관련 업계 및 학부모단체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PC방 선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작년12월 조사결과 전국의 청소년 대상 게임제공업소 중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업소가 3201개 중 절반이 넘는 1690개로 추산됐다”며 “문화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