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내용은, 도심내 소형․저렴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3일에 개정.공포된 주택법의 시행 예정(‘09.5.4)까지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기준 등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제정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사업조기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면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면적이 서로 상이하여 형평상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기준 면적을 국계법 기준내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종전 투기과열지구(현재 송파, 강남, 서초) 안에 위치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수 만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1세대 1주택 공급기준이 무너져 부동산 투기재연 등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서울지역은 1세대 1주택만 공급받도록 도정법을 개정키로 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6일 정책협의회 구성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앞으로도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3개 자자체 주택정책사업 부서는 주택정책의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주택정책협의회를 정례화(월 1∼2회) 하여 운영하고, 최대한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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