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실천의지를 법제화하는 것이며 지역현안을 주민투표로 결정히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여진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주재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양 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지방분권 특별법은 앞으로 입법예고(8. 4∼8.25), 공청회(8. 8), 사이버정책토론회(8.12)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주민투표법도 7월29부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실시 중이며, 공청회(8.11) 개최 등 다각적인 절차를 거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분권특별법(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7월4일 확정 발표한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의 지방분권 과제들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법안 시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와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회기중인 10월초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분권특별법의 체계와 성격은 제정목적, 추진원칙, 지방분권에 필수적인 추진과제, 추진체계 등을 제시하고, 특별법적 성격과 특정기간 중 집중적, 획기적인 분권추진 필요성을 감안, 5년의 한시법으로 한다.
각 부처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중에 있는 지방분권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총칙부분에 목적, 기본이념, 추진원칙을 담고, 지방분권 추진과제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재배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교육자치제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관련 제도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단계적 상향 조정 등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조례제정범위 확대 등 자치행정역량 강화' '자치의원 신분 지위 전문성 강화 등 지방의회 의정 활성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중복감사 해소,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등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국정운영에 자치단체협의체 의견 반영 등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적 관계 정립' 등을 규정하고 있디.
주민투표법(안)은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갈등과 지역 쓰레기매립장 설치 등 해당지역의 중요현안에 대해 지역주민이 의사를 결정하고 국가 주요시설 설치나 행정구역 조정 등 정책사항에 대해 지역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민투표제가 남용될 경우 지방행정 혼란, 선거악용 등 일부 부작용도 있어 주민투표의 실효성도 높이면서 부작용도 예방한다는 두 가지 상충되는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주민투표의 대상선정과 청구인수의 범위, 확정요건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선정은 앞으로 지방분권 진전에 따라 투표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위임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투표청구인수의 범위와 투표결과 확정요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규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방분권특별법과 함께 올해 정기국회에 주민투표법안을 제출하고, 법안이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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