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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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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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허가없이 토지거래 가능

3년6개월 동안 묶여있던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숨통이 트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7월2일부터 지정되었던 금산군의 토지 거래허가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30일자로 전면해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게 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08년 4분기 부터 지가변동률이(4분기 중 전국이 -4.11%을 기록하는 등 토지시장 침체가 전국으로 확산)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금산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이장․중개업자․군의원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서명서를 금산군수와 협조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토지거래허가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는 소멸되어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금산군은 토지거래허가해제 조치에 따른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 필요시 충남도지사 및 국세청과 협조해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30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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