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700만원 이하, 장려금 1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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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700만원 이하, 장려금 1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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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음식물 판매, 양어 등 부업 하는 농어민은 연 1800만원까지 비과세

오는 9월에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이하인 근로빈곤층은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민박, 음식물 판매, 양어 등 부업을 하는 농어민은 농가부업소득에 대해 연 18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해외 건설근로자도 월 15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울러 1세대1주택자가 2011년말까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됐더라도 종전주택 양도시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하여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종업원이 11~20명 이하인 영세중소기업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1월과 7월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이 경비 지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중 추가되는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1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기로 한 근로장려금이 애초 최대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산정표가 개정됐다.

8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 소득층은 최고 금액인 120만원을 정액지급 받게 되지만, 800만원 이하 소득층은 ‘총소득금액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1만 5천원씩 증가한 금액’을, 1200만원 초과~1700만원 이하 소득층은 ‘120만원에서 1200만원 초과 10만원당 2만 4천원을 뺀 금액’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9월중 신청시 입력한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해외건설근로자나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난다. 해외건설근로자의 경우 현행 월 100만원까지 설정되어 있는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되며,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 역시 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비과세 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양어,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자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축산소득에 대해선 별로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1세대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한채 더 취득할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계속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고향주택의 범위는 10년 이상 등재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포함)의 등록 기준지가 인구 20만 이하인 시 지역으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1세대1주택자가 지방소재 1주택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계속 1세대1주택자로 인정,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이 되고 장기보유공제, 고령자공제가 허용된다.

지방소재 1주택 범위에는 미분양주택 외에도 고향주택, 농어촌주택, 상속주택 등이 포함된다. 다만 1주택 소유자가 지방소재 2주택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소재 1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돼 1세대2주택이상자가 되므로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이 되고,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종부세 장기보유공제 적용시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해 계산하기로 했다.

기업들을 위한 세제 환경도 개선됐다.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봐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는 2010년 도입된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으려는 모회사와 자회사(지분율 100%)는 연결사업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도입 첫해의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게 된다.

종업원이 20명 이하인 영세중소기업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매월 신고ㆍ납부할 필요없이 반기별(1월, 7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0명 이하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나, 5만 3천명의 사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이 경비 지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개정된다. 현실적으로 소액의 식사비ㆍ택배비 등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점이 감안됐다.

한편 정부는 목적세 폐지법안과 관련해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조세체계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매년 4월말까지 각 부처ㆍ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편성지침 통보가 어려워지는 한편, 세입예산이 확정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시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한 세제개편 방침에 따라 교통세ㆍ교육세ㆍ농특세 등 3개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하고, 재원보전을 위해 올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특별회계 재원확충 등 조취를 취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6차례의 공식 관계부처 회의 및 공청회, 수 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 목적세법 정비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농특세법 폐지안은 본회의에, 교육세법 폐지안은 재정위에 계류 중에 있다. 교통세법 폐지안은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에는 목적세 폐지에 대해 교육재정 축소 우려 등을 내세워 폐지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매년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목수와 세금의 신고납부회수가 많다는 이유로 세제분야에서 거의 하위권(2007년은 106위)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tax-on-tax 방식으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예산운용에 경직성을 야기하여 국민에게는 복잡한 신고서식의 작성 등의 불편을, 세정 측면에선 복잡한 세수집계, 전산관리 등 징세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본세 통합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세 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재원배분 문제와 관련해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내국세 총액의 20.0%→20.5%)을 통해, 교통세ㆍ농특세는 일반회계 재원에서 100% 보전함으로써 관련부처 사업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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