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백년지대계인 교육首長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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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백년지대계인 교육首長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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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교육감관련 비리가 시중에 떠돌고 있어 집중취재 중

^^^▲ 대전시 교육청 전경 ^^^
“교육(敎育)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책임지는 각 광역시, 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首長인 교육감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출제도와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교육감들 “왜 이러나?”연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때 본보는 모 교육감관련 비리가 시중에 떠돌고 있어 집중취재 중에 있다.

교육감(敎育監)은 각 광역시, 도의 교육을 집행하는 광역시, 도 교육청의 수장으로 교육에 관한한 광역시, 도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광역시, 도의 교육관련 조례안 및 교육규칙제정, 예, 결산,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 교육과정의 운영, 교육위원회 소집권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교육최고의 막강책임자다.

이러다보니 광역교육수장이 되기 위한 선거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후보군도 많고, 총선 또는 지방선거에서의 광역시도단체장 선출하는 것 이상이다.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이라면 제도 보완해야

이럼에도, 선거에 필수적인 정치자금기탁제도가 교육감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자금 기탁제도는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배분하는 것으로,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한해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당원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은 후원금 등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없다.

문제는, 선거기탁금(5,000만원)등 선거를 위한 '돈 씀씀이'는 광역단체장 수준인데 '합법적인 자금줄'은 없어 비합법적인 루트로 선거자금을 모아 선거자금의 음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2008년 첫 직접선거로 치러진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도 선거자금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검찰은 지난 12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주경복 선거당시 후보를 기소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등록하고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고, 주경복 후보와 전교조서울지부간부 8명은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다.

교육감의 비리에 관한한 충남, 대전도 인구에 회자된다. 충남교육감과 대전교육감 3명이 번갈아 비리 혐의로 낙마한 전력 탓이다.

때문에 충남, 대전은 ‘교육감 비리의 온상’, 교육감 선거 ‘무용론의 진앙지’란 명예롭지 못한 오명을 쓰고 있다.

충남에서는 지난 2003년 강복환 전 교육감이 사법처리 돼 물러났고, 지난 2008년 10월엔 오제직교육감이 인사, 청탁 등의 혐의로 사퇴해 충청남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오는 4월29일로 예정된 가운데 출마예상자들 10여명의 행보가 바빠졌다.

또, 대전은 2005년 1월 교육감에 간접선거로 당선된 제5대 오광록 교육감이 선거법위반으로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이 뒤를 이어 제6대 김신호(57)교육감이 당선돼 오광록 교육감의 잔여임기를 채우고, 지난 2008년 12월17일 치루어진 대전 시민직접선거에 의한 7대교육감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그러나 임기는 2010년6월 지방선거 때까지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선거를 치른다”는 법 규정 때문이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李下不整冠)’

대전교육감의 권한은 대전시전체 예산액의 40여%에 해당하는 1조1천억여 원대의 교육예산 편성·집행권한과 소속기관 및 각 학교교직원의 인사 권한, 학교 동의 설치, 이전 및 폐지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교육감에 당선되기만 하면 맘먹기에 따라 자신은 물론 선거를 음양으로 도와 준 주위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다.

앞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러 말들이 많이 떠돈다. “누가 어떠했느니” “얼마에 납품하고 얼마의 리베이트가 있었느니”하는 말들로 모두가 돈과 관련돼 있다.

얼마 전에 본보에 모 교육감관련 비리 등이 포착됐다. 내용 자체만 보면 일면 타당성도 있고, 확인한바 일부는 있었던 사실이다. 어떻게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내부의 세세한 내용이 똑 떨어져 돌고 있는지 모를 정도다.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않으며, 오얏나무 아래서는 관을 고쳐 쓰지 않는다”는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李下不整冠)’이란 옛말이 있다.

즉, 오이가 익은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고 있으면 마치 오이를 따는 것같이 보이고, 오얏이 익은 나무 아래서 손을 들어 관을 고쳐 쓰려고 하면 오얏을 따는 것같이 보이니 남에게 의심받을 짓은 삼가라는 뜻이다.

“군자는 미리 방지하여 혐의 받을 염려가 되는 곳에 있지 말 것이다”는 ‘군자방미연 부처염의문(君子防未然不處嫌疑問)‘이란 말과 같은 의미다.

본보에서는 이미 관련내용을 접수하고 10여일 전부터 집중취재에 들어갔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국민들의 알권리차원에서 파헤쳐볼 요량이다. 독자들의 지대한 관심과 관련제보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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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9-01-14 11:44:19
철저히파헤쳐
독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한다
대단히 궁금하다,,

보문산인 2009-01-14 12:35:55
龍頭巳尾가 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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