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도시에 특목고·자율학교 우선 설립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토부, 혁신도시에 특목고·자율학교 우선 설립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인구유입 촉진 기대

^^^▲ 한국과학영재학교 본관 전경^^^
혁신도시에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혁신도시내에 특수목적고 설치 등 우수 교육여건이 조성되면 이전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 및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감은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소유한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도 미리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해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토록 했다.

^^^^^^▲ 한국과학영재학교 본관 전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