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게임 이용시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어기고 이용하다가 수십만원의 사용료가 청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01년 18건에서 2002년 16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 상반기 현재 147건으로 지난 한해 동안 접수된 건수의 9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
인터넷 게임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 결제', '서버다운·오류 등 업체의 과실 등으로 인한 아이템 분실 및 삭제', '일방적인 이용정지 및 계정 압류', '기타 해지 처리 지연', '게임중 다운 등으로 발생한 피해 처리 지연' 등이다.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 관련 피해는 지난해 인터넷 게임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의 80.4%(135건)로, 이는 2001년 5건에서 27배나 증가한 수치이며, 올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피해사례 가운데 42%(70건)가 8~9월이며 올 상반기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에서도 52.4%(77건)가 1~3월인 방학 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인터넷 게임서비스 이용요금이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유선전화·휴대전화 등을 통해 결제자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에 따라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 명의로 가입된 ID의 경우 유선전화로의 결제를 차단하는 방안 ▲유선전화의 결제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1588 ARS 결제자 인증제를 보강하여 결제시마다 부모가 사전에 등록해 놓은 비밀번호를 통해 결제를 확인하는 방안 등의 제도적 방안과 인터넷 게임서비스 관련 정보이용료의 상세 내역을 고지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가정에서 각종 요금 청구서 및 예금통장의 상세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당한 정보이용료가 청구되지 않는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의료보험증 등의 보관에 유의하고, 자녀의 인터넷 게임서비스 사용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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