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 지방예산 63조3000억 지난달에 조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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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올 지방예산 63조3000억 지난달에 조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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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개정 등 조기집행 적극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역경기를 진작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지방예산의 32.5%인 63조3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인 지난해 12월에 조기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도 1/4분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미 지난 12월 30일 현재 올해 집행대상 중 1조7000억원·2171건)을 미리 계약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광주와 대전, 경북은 내년도 집행대상금액 대비 3% 이상을 이미 계약하는 등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규를 개정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우선 하도급자나 근로자에 대한 공사대금 전달체계를 개선했다. 지자체가 원도급자에 대금을 지급한 뒤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 지자체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선금 의무 지급비율도 확대했다. 선금 의무 지급율을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20억 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의 차수계약을 허용했다. 매칭 펀드사업 중 국고보조금 등만 확보한 경우 우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우선 1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비로 2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6월 30일까지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5000만원까지 전자견적이 아닌 수기견적에 의한 계약체결을 가능하도록 했다.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기간을 중복해 3건 이상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및 사유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토록 했다.

90일 이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구체화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지방중소업체의 단기소액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사고이월 예산의 확정시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으며, 상급기관 배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행정안전부는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매월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지자체 예산·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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