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라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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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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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8월1일부터 콜레라 감시활동 전개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에서는 "금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개구 보건소와 종합병원 및 감염내과를 통한 콜레라 감시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유행하는 콜레라는 과거의 고전적인 콜레라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임상증상이 특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배양검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진단이 안되 자칫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에서는 콜레라 조기발견을 위하여 종합병원 응급실과 감염내과, 실험실(병리검사실)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상시 보고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대전시에서는 "시민들도 과거와 같이 증상이 위증하지 않고 무증상 또는 경미한 설사증상을 동반하고 쉽게 치료될 수 있음에 따라 예방을 위하여 평소 손씻기 등 개인위생과 위생적인 식습관을 생활화하도록 당부"했다.

휴가철 여행지에서 오염된 물 및 음식물을 매개로 하여 감염될 기회에 노출되고, 날것 또는 설익은 해산물, 특히 최근에는 조개, 새우 등 패류가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하여야 하며

아울러 설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대전시에서 밝힌 '콜레라 예방대책'은 다음과 같다.

콜레라는?

- 콜레라균(Vibrio cholerae)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은 후 2-3일 뒤에 쌀뜨물과 같은 설사와 구토가 생기는 수인성 전염병이며 치료하지 않으면 급속하게 탈수증이나 산혈증 및 순환기계 허탈이 발생한다.
- 소아에서는 저혈당, 신부전으로 진행한다. 불현성 감염이 많고, 특히 소아에서는 설사만 나타나는 경증인 경우가 많으며, 보통은 설사 발생 후 4∼12시간만에 쇽에 들어가고, 18시간∼수일내에 사망한다.
- 중증에서 치료하지 않으면 수 시간내에 사망에 이르고 사망률은 50%이상에 달하지만, 적절히 치료하면 사망률은 1%이하이다.

전파양식은?

- 오염된 물 및 음식물을 매개로 하여 감염되며, 날것 또는 설익은 해산물, 특히 최근에는 조개, 새우, 게, 등 패류가 원인이 된다.

잠복기는?

- 수 시간에서 5일간이며 통상 2∼3일임

전염기간은?

- 발병 후 1주일간 전후이며 주 증상이 없어진 후 수일간이지만 예외적으로 배균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방대책은?

ㅡ개인 및 가정의 위생 수칙
·첫째, 음식물 조리 및 식사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둘째, 안전한 음용수 섭취 및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하며, 조리한 음식은 바로 먹거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셋째, 도마 등 조리 기구는 매일 소독하고 잘 말려서 사용한다.
-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의 위생수칙
·첫째,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둘째, 행주, 칼, 도마 등은 반드시 아침, 점심, 저녁용으로 분리, 교체 사용한다.
·셋째,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료수는 끓여서 냉각한 후 제공한다.
·넷째, 상가집이나 결혼식 등으로 손님접대시에는 날음식 접대를 삼가하고 다과류나 안전이 확보된 음식만을 제공한다.
- 설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첫째, 설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둘째,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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