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청 전경 ⓒ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 ||
우선 제1단계로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동구 세천유원지를 비롯 뿌리공원, 보문산 일원, 장태산 유원지, 유성온천 주변, 대청댐일원 등에 산재한 매점,음식업,숙박업,다방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2단계로 상습적인 불법행위 업소에 대한 근절책으로 경찰, 세무서,공정위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등 행정처분과 함께 점용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행락지의 부당요금징수, 물가인상 담합행위,음식, 숙박료 등 가격표 미게시 행위와 가격표 보다 과다 요구행위,불법주차료, 입장료, 사용료 징수행위 등이다.
한편, 대전시는 관광행락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또는 인근 동사무소에 설치한'부당요금신고센터'를 많은시민이 이용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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