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나 범칙금도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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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나 범칙금도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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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납부금 어디서나 납부 가능

이제 각종 세금이나 범칙금, 수수료등의 국가 납부금을 인터넷이나 CD-ATM기등의 자동화기기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주로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기 때문에 인터넷 홈뱅킹이 정착된 현 시점에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일부 은행과 납부금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납부를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금년 7월 말부터는 전 은행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국가납부금에 대한 전자납부 방법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방법과 CD-ATM기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방법, 국세청의국세종합민원서비스시스템(Home Tax Service, HTS)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뱅킹 납부의 경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 ‘세금/공과금’메뉴에서 납부금종류를 선택하고 전자납부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부과내용을 조회 확인한 후 납부하며, 이용시간은 09:30-19: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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