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일부 은행과 납부금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납부를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금년 7월 말부터는 전 은행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국가납부금에 대한 전자납부 방법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방법과 CD-ATM기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방법, 국세청의국세종합민원서비스시스템(Home Tax Service, HTS)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뱅킹 납부의 경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에 접속, ‘세금/공과금’메뉴에서 납부금종류를 선택하고 전자납부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부과내용을 조회 확인한 후 납부하며, 이용시간은 09:30-19: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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