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 기자실 '철폐'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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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기자실 '철폐'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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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관할 21개 일선 경찰서중 목포만 운영 중

특정기자들에 의해 독점 사용되고 있는 목포경찰서 기자실을 철폐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전남지방경찰청 관할 일선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기자실은 관할 21개 경찰서중 목포경찰서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브리핑룸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자실을 지방회원사로 구성된 일부기자들이 독점하고 앉아 회원사에 가입을 하지 않은 다수 언론사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또 목포경찰서는 목포와 신안 2개 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지만 청사가 비좁아 근무직원들은 콩나물시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반면 일부기자들이 넓은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자실은 빠듯한 경찰서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무집기를 비롯 월10만원 가량의 통신비에 인쇄용지, 이를 더해 화장지까지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경찰서에 근무 중인 익명의 직원은 “지난 해 기자실을 비워달라고 요구 했으나 특정기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기자실 폐지가 철회 되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지난해 기자실폐지에 대한 설문에서 근무직원 97%가 기자실폐지에 대해 찬성한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래된 청사와 늘어나는 직원에 비해 사무실은 턱없이 비좁아 직원들은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있는 판에 몇 명의 기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기자실은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경찰서 기자실을 일부기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논란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의 일환으로 경찰업무 관련 특정 사안에 대한 브리핑, 보도 자료의 배포 취재의 편의제공을 위해 경찰관서 내에 ‘브리핑룸’을 설치 운영 중이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브리핑룸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소유권과 관리권 모두 설치 관서에 있으며 각종 사용료에 대해서는 설치 관서에서 지불하고 사무집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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