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통행제한 조치, 10·4선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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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통행제한 조치, 10·4선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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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 남측 상주인력 880명으로 대폭 축소

북한이 1일 이후 개성공단에 상주할 남측 인원을 880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일 “북한이 지난 11월30일 밤 11시55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전해온 구두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상주 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한다고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27명(시설관리자 제외),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40명, 개성공단 남측 협력 병원 관계자 2명, 생산업체(입주기업) 및 건설업체 800명 이상 등이 이날 이후 상시 체류가 가능하게 됐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북측은 또 개성공단 관리위 상주인원 27명과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인원 4명의 경우 현재 상주 체류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완전히 남으로 복귀한 경우에만 새로운 인력이 교체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고 통보했다.

다만 생산·건설 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상주인원 외의 직원을 개성공단에 보내야 할 경우 각 업체별로 허용된 상주인원 한도 내에서 파견하되, 최장 7일(연장불가)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북측은 밝혔다.

북측이 상주인원을 최종 통보함에 따라 현재 개성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사 중 상주 체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향후 72시간 이내에 철수할 예정이다.

북측은 또 출입 계획변경은 본인의 질병과 위급 상황, 부모·형제·가족 사망시에만 가능하도록 하며 신문·잡지 등 승인되지 않은 출판물을 비롯한 금지물품을 반입한 사람은 이유에 관계없이 즉시 추방한다고 통보했다.

이날 정부는 북한의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조치 시행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장애를 조성하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더욱이 북한의 조치는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남과 북은 분쟁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다’는 10.4선언 합의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 11월 27일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남북의 당국자들이 만나 협의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남북 당국간 협의제의에 즉각 호응해 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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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 2008-12-04 13:49:17
원래 통일부장관은 김정일 내락이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하다.
김정일의 위임을 받은 김대중의 내락을 받고 임명된 김하중의
본색이 이제 들어나기 시작을 했다. 개성공단 인원 추방을
1.4선언 위반이라고 함으로서 1.4성명을 합법화 시키려는것이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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