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업 기반공사 부실공사 초래 우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진도군 농업 기반공사 부실공사 초래 우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배수펌프장 공사 현장에 파헤쳐진 인근 야산^^^

그 동안 간척사업을 추진하던 농업진흥공사가 정부의 갯벌 보호법 제정에 따라 할 일이 없어졌으므로 해산되어야 할텐데 농지개량조합과 합병하여 거대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 농업 기반 공사라 칭하는 정부의 투자기관으로 탄생되었다.

명목상 기반공사라 하나 실제로 하는 일은 수리 세만 받고 있지 않을 뿐 예전으로 그 모습 그대로 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지금의 기반공사가 주변환경에 주는 영향은 가히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간척지 일대의 펌프장 공사를 하면서 인근의 야산을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있으며, 또한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펌프장주위의 갯벌은 어느 한곳 살아있는 갯벌을 구경 할 수 없다.

진도군 의 신 면 명금지구의 배수펌프장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6월부터 시작된 장마 속에서 관 급 자재인 철근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여 녹이 슨 철근을 사용하여 건물의 골조 작업과 바닥의 기초공사를 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있어 이에 본 기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현장 책임자와 면담 끝에 철근을 교체하여 사용하겠다는 확답을 들은 연후에 돌아 왔으며,

감 리 감독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철근으로 교체하겠다는 확답을 들었지만 현장 측은 이를 무시하고 녹이 슨 철근을 가공하여 작업을 감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현장에 가 보았으나, 감 리 감독은 가정상의 이유로 현장을 비웠으며, 건설회사의 소장은 타 시 군에(목포) 친구를 만나기 위한 공석의 현장이었다.

이날은(7.26) 다음날 있을 레미콘 타 설을 위하여 철근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날이었지만 주요 공정기간에 현장을 비웠으며, 녹이 슨 철근을 이용하여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또한 다음날 일찍부터 레미콘 타 설을 하였음에도 현장 감 리 감독은 외지에 있었으며, 대리인을 참석하여 철근의 배 근 관계와 레미콘 타 설을 감독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에 본 기자는 현장 소장과 감 리 대리인에게 물었던 바, 대리인으로 현장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으며, 철근 공정의 확인은 어떻게 받았는지 여부를 묻자 감 리 감독이 돌아오면 확인 받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건설 기술촉진법에 명시되어있는 사안 중에는 감 리를 대신하여 어느 누구도 싸 인 및 확인을 할 수 없으며, 대리인을 참석하여 공사의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장 소장 역시 주요 작업 시에는 현장을 이탈하면 않 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시켜 왔으며, 부실한 자재를 이용하여 공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재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중요하겠지만 현장 책임자인 현장소장과 관리감독을 하는 감 리 감독이 분명히 교체하여 사용하겠다고 밝힌바 있었으나 시일이 지남에 따라 이를 무시하고 현장 측은 공사를 감행하였으니 감 리 감독 역시 묵인하지 않았냐는 의문만 무성하다.

또한 현장 소장과 감 리 감독은 철근에 녹이 슨 것은 관리를 잘못한 탓은 있지만 그래도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처음 방문 시에는 교체를 하겠다고 하였던 철근을 왜. 어떠한 연후로 사용하였는지도 의문 투 성 일 뿐이다.

오히려 지금의 상태가 콘크리트와 잘 결합된다는 현장 측의 이야기는 신빙성을 잃은 회피성 답변 일 것이라 사료된다. 신뢰성을 유지하여야할 공기업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회사와 결탁되어 덮어 주기 식의 공사로 신뢰성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다.

^^^▲ 장마철 관리 부주의 하였던 철근^^^

^^^▲ 녹이 슨 철근으로 공사를 감행하는 현장^^^

^^^▲ 건축 구조물에 이용한 철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