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5·18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난후, 이에 대한 논란이 조용히 수면 하에서 광범위하게 일고 있는 것은 5·18특별법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5·6공 지도부 인사들을 정치 보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헌적인 법률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5.18특별법은 정치 보복을 위한 엉터리 ‘떼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5·18 특별법은 기획된 포플리즘에 의한 ‘떼법’의 전형적인 ‘탈법’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지지자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헌법 소원과 관련하여 그것이 적법하고 안하고를 떠나 헌법소원을 내기에는 시기적으로 지금은 매우 좋지 않다는 뜻을 피력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의 헌재와 대법원은 노무현에 의해 임명된 판관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행여나 있을 수도 있는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미묘한(?) 시기에 헌법 소원을 내겠다는 의지는 일단 접어놓고 노무현에 의해 임명된 판관들이 임기 만료 된 후에나 헌법소원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필자의 생각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5·18특별법을 만든 당시 젊은 노무현 의원은 나이가 10여년이 훨씬 위인 전두환 전직 대통령에게 청문회 도중에 명패까지 집어던진 패륜을 자행했던 국회의원이고 보면 훗날 그가 대통령이 되어 그에 의해 임명된 판관들의 공정성을 그 아무도 담보하여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 아무도 모를 것이다.
1995년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아래 언론플레이와 포플리즘을 통해 ‘정치재판’에 대한 시나리오를 완료했고 이를 선언적으로 해외순방출국일인 1995년 1월 24일전에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성 정치적 선고(?)를 내린 상태가 그 당시 상황이었다고들 하니 그 결과야 뻔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헌재는 1995년 1월 15일 5차 평의에서 모종의 잠정결론을 내렸었다고 알려져 있었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오전 8시30분에 조기 평의를 개최하여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열것이라고 발표했었다고 한다.
통상 일주일전에 피해 당사자들에게 선고 날짜를 통보해왔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선고 4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선고공판 일시를 통보했던 것은 5·18특별법이 갖는 정치 보복적 의미를 더한층 느끼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물론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은 “5·18특별법은 합헌” 결정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당시의 5·18특별법 공포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던 ‘과거 청산 작업’은 탄력이 붙기 시작되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헌법 재판관 9명중 5명이 “5·18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5·18특별법이 위헌이라는 분명한 민주적 사법판단의 기준은 엄청난 정치 보복성 김영삼의 권력의지 속에 침몰되고 함몰되었다고 보아 거의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자유 민주 국가의 사법관행은 5:4인 경우 당연히 민주 절차에 의거하여 ‘위헌 판결’이 나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확실한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5·18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당시 언론들은 법률적으로는 위헌결정을 내렸어야 옳았다는 기사를 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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