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내년도 장애인 자영업 창업관련 지원규모를 금년보다 10% 이상 확대한 112억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 5천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로 지원하는 '창업자금 융자'(시설-장비 구입비, 영업장소 매입비 및 임차보증금) 규모를 금년보다 12.5% 확대한90억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는 5천만원 한도에서 정부가 장애인이 원하는 영업장소를 직접 임차하여 장애인에게 전대하고, 장애인으로부터는 연리 3%의 장소 사용료를 받는「자영업 전세금 융자」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자영업 창업자금 지원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상담, 법무, 세무 등「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내년부터 신규로 제공키로 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