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영업 지원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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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영업 지원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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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영업 지원 관련 예산, 112억 원으로 증액

기획예산처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자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서 장애인 자영업 창업 관련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장애인 자영업 창업관련 지원규모를 금년보다 10% 이상 확대한 112억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 5천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로 지원하는 '창업자금 융자'(시설-장비 구입비, 영업장소 매입비 및 임차보증금) 규모를 금년보다 12.5% 확대한90억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는 5천만원 한도에서 정부가 장애인이 원하는 영업장소를 직접 임차하여 장애인에게 전대하고, 장애인으로부터는 연리 3%의 장소 사용료를 받는「자영업 전세금 융자」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자영업 창업자금 지원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상담, 법무, 세무 등「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내년부터 신규로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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