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마나한 감사 ‘뭐 하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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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마나한 감사 ‘뭐 하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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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의 ‘솜방망이 처벌’과 검찰의 법적판단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소방간부공무원비리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요약하면 폭행관련 가해 공무원 징계 1명, ‘소방본부 이첩민원을 부실하게 조사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관련 공무원 훈계 2명, 주의 1명, 업무처리 소홀 공무원 주의 1명, 공무원 처신 부 적절 주의 1명 등 6명의 공무원을 문책 요구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제보한 최하위직 폭행관련 가해자만 징계고 나머지는 훈계, 주의 등에 불과해 그동안 난무했던 제주소방고위직과 제주감사위원회 간 ‘짝짜꿍’의혹만 증폭시켰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주소방고위공직자를 고발한 당초 취지를 망각한 처사다.

기자가 고발인이 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주소방고위공직자들을 제보한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다.

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의 부패행위’란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송인웅^^^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밝혀냈다는 사실 중 “(소방고위직의)제사 때 자율적으로 부하직원이 찾아간 적이 있다” “(소방고위직의)자택 조경수를 심으면서 부하직원 5-6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 “(소방고위직의)제주도 외도동 택지에 있는 텃밭(496.5m2)에서 정지작업을 비번자 부하직원 4-5명이 참여한 사실이 있다”등은 특수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이 인사권을 가진 고위직에 대한 최소한의 진술로, 이는 ‘(공직자가)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틀림없다.

이렇듯이 고위소방공직자들의 부패행위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주었다.

지난 10월13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기자는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해 모 감사위원의 “제주에는 관행적으로 제사 때 찾아가서 고인을 추모해주는 풍습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왜 관행이 인사권을 가진 고위직 제사에만 적용되느냐? 부하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인사권가진 고위직 제사 날을 기억해서 찾아가는 게 관행이고 풍습이기에 정당하다면 사랑하는 부하직원들 제삿날 찾아가서 추모해주는 관행과 풍습은 왜 없느냐?”고 답한 바 있다.

또 기자는 “감귤간벌, 열매솎기 등에 비번자 동원이 정당하다면 일반직 공무원이 쉬는 토, 일요일에 화재 발생 또는 구조, 구급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동원해도 정당하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 제주 검찰청^^^  
 

기자는 제주도특별자치도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성을 보장된다고 말하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무용론을 주장한다.

법에서 규정된 부패행위가 있었음에도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사안들”로 치부되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사안들”은 무엇인가?

지난 9월23일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 임원진들에게 공무원품위유지 등의 이유로 ‘중징계’처벌을 요청한 내용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사안들”이란 말인가?

이제 기자가 기대려는 것은 법에 의한 판단이다. ‘혹시나’해서 9월초순경 제주검찰의 내사에 따른 진술 그리고 제주소방고위직 4명에 대한 명예훼손혐의 등의 고소가 법에 의한 처벌이 돼 제주소방이 다시 태어나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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