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을 보면 조합이 사업시행 후 관리처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감정평가비 총액의 50%이내(최고 5천만원)를 2009년부터 지원하고, 6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매년 조성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도 10억원의 기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부터 해당 조합에 지원하게 된다.
청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세부 지원 규정을 마련해 지원대상, 시기, 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이번 기금 운용으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등 명품도시 청주를 만드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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