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6.15 무효 증언대에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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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6.15 무효 증언대에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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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단돈 10원, 대북뇌물송금 단 돈 1$ 오리발 파렴치 전력

6.15망국선언의 공모자이자 하수인으로서 김대중의 복심(腹心) 박지원은 6.15선언 무효의 현장을 목격한 자로서 김대중을 위해서 수 시간 내에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눈 하나 깜빡 않고 해댄 '파렴치 僞證 자'이다.

김대중을 위한 거짓말

김대중 정권에서 김대중을 대신하여 대통령 못잖은 권세를 누리며 김대중의 대리자로서 호가호위(狐假虎威)했대서 代統領(대통령)으로까지 불린 현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을 위하여 전 국민을 상대로 두 번의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하였다.

박지원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 온 자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평생 약속은 안 지킨 적은 있지만 거짓말은 안 했다."며 스스로를 '걸어 다니는 良心'이라고 자처해 온 철면피 김대중의 집사 노릇을 하느라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는지도 모른다.

박지원 거짓말의 첫 번째는 1995년 10월 박계동의 폭로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사건 이후, 김대중이 노태우로부터 '20억+알파 인지 <알파+20억>인지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자 이에 대한 오리발 내밀기를 한 것이었다.

박지원 거짓말의 두 번째는 2003년 3월 노무현 초기 "대북송금 특검" 당시 김대중을 위하여 또 한 번의 오리발을 내밀은 것이었다.

단돈 10원, 단돈 1달러

김대중이 원수처럼 여기던 군 출신 노태우로부터 구린 돈 '20억 +알파'를 받아먹은 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대선 4수에 나선 김대중 앞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이처럼 DJ가 위기에 몰렸을 때 박지원은 '걸어 다니는 양심인지 굴러다니는 욕심인지' 분간이 안 되는 자이기는 하지만 김대중 총재는 노태우로부터 "단 돈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 하고 나섰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1시간 뒤에 중국을 방문 중이던 김대중은 정부의 노태우비자금사건 발표 직전, (도둑처럼) 제발 저려서 인지 "노태우 대통령이 김중권을 통해서 보내 온 20억 원을 (물태우 소리를 듣는 현직대통령 노태우가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먹었다"며 "눈치껏 짜 맞추기 식 축소자백"을 하였다.

그 바람에 '단돈 10원도 안 받았다"고 오리발 회견을 한 박지원만 바보(?)가 되고 말았다.

그 후에도 박지원은 '한빛은행 1300억원 대출사건' 연루혐의를 받는가 하면, 불법정치자금 150억 원 수수사건으로 옥살이까지 한 것은 논외로 친다 해도 박지원의 거짓말은 '단돈 10원'에서 '단돈 1 $'로 국제화 되었다.

박지원에게 北 아태위원회(=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송호경이 정상회담개최 대가로 10억$을 요구하자 현대를 내세워 뇌물 액수를 흥정(?) 끝에 5억 $로 낮췄다는 설이 유포되면서 김대중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 됐다.

이때 박지원이 용감하게(?) 나서서 (노벨상수상자) 김대중 선상님이 김정일 따위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김대중은 김정일에게 "단 돈 1$"도 송금한 사실이 없다고 딱 잡아떼었다.

그러나 특검 수사로 대북뇌물의 진상이 일부 밝혀지면서 박지원의 '입'은 《20억 원 : 단돈10원 한 장》으로 1/2억의 진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박지원의 '말'은 《5억$ : 단돈 1$》로 1/5억의 진실도 없는 위증으로 드러났다.

이제 박지원 의원이 진실을 말 할 때

김대중이 박지원을 업었는지 박지원이 김대중에 업혔는지 '두 사람 관계의 진실'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박지원이 김대중 대신 옥살이를 할 정도로 충직한 '腹心'으로 알려 졌다. 따라서 김대중에 대한 박지원의 충성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다.

그 보다 박지원은 대한민국 제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전범집단수괴 김정일이 지배하는 핵무장 인질강도 집단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단돈 10원 한 푼, 단 돈 1$ 하는 식의 거짓말이 아니라 '진상의 공개증언'을 통해서 "마지막 愛國"을 할 때가 됐다.

박지원은 6.15선언에 깊숙이 간여한 '핵심인물'로서 다음 의문에 대한 충실한 증언으로 대한민국 역사 앞에 정직한 증인이 돼야 한다.

첫째, 북경 비밀교섭과 대북송금의 실상
둘째, 김대중과 김정일 차내 대화 및 '핵 문제' 대화내용
셋째, 한국언론사 사장단 방북 배경 및 8.11 언론합의서 '음모' 진상
넷째, 2000년 8월12일 김정일 면담 시 답방약속 재 확인경위
다섯째, 김정일 답방 묵살로 6.15선언 '휴지화' 실상

특히 2000년 8월 12일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 오찬 면담 시 김정일이 "시드니 올림픽 이전 서울답방 실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답방약속은 은 끝내 이행되지 않았다.

사람구실 국회의원구실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정한 민법의 근본은 '성실과 신의'에 두고 있다. 하물며 국가 간 또는 정부간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기, 묵살, 위반한 불성실과 무 신의는 선언과 협정의 명백한 무효사유가 된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며 5개항으로 구성 된 6.15선언 말미에 명기 된 서울답방 약속을 김정일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상 《6.15선언 전체가 무효》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박지원은 주군 김대중의 종복(從僕)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들려던 '연방'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김대중의 이익이 아닌 국가이익을 우선할 애국의 의무가 있으며 지금이 바로 '애국의 길'을 실천 할 때인 것이다.

박지원은 2000년 8월 12일 김정일이 "시드니에 가서 배우노릇 하는 것보다 서울을 먼저가야죠, 김 대통령한테 빚을 져서 서울을 먼저 가야합니다."라고 내뱉은 말을 함께 들은 최학래 박권상 김중배 등 46명의 한국 언론사사장단과 함께 "6.15무효"를 증언해야 한다.

박지원에게 과연 대한민국에 충성할 의지가 남아 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6.15무효 증언대》에 설 용기가 있을지 그것이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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