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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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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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환불 가능

재정경제부는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품목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제 10차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발생시 사전에 양 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각 품목별로 기준을 마련한 제도이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부처 장관과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사업자대표, 소비자대표, 전문가등 총 19명으로 이루어진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끊임없이 분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애완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Pet Lemon Law)의 경우처럼 구입후 15일 이내 애완견 폐사시 판매시점에 질병이 있었다고 유추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구입후 15일이내 질병발생시에는 판매업소의 책임하에 질병을 치료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하였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닐 때에 한 한다. 또한 판매당시의 애완견 건강상태 등에 대해 판매업자에게 서면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①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 ③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④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등, ⑥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종전 애완견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이 판매후 1일이내 질병발생 또는 3일이내 폐사시에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었던 거에 비한다면 한층 강화된 개정이다.

예식업 관련 규정은 사업자의 피해 손실을 구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가되었다. 기존의 예식업 관련 규정은 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보상기준만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도 많은 실정이므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부대품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배액을 배상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관련 사항에서는, 소비생활 및 기술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초고속인터넷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보상기준을 강화하였다. 세부 기준을 보면 1시간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고,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사진 원판을 사업자측에서 보관하던 문제로 분쟁이 많았던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결된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원판을 인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각종단체 및 백화점 등 문화센터 강좌 등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계약 해지건에 대해서도 소비자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개강 첫주 이후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이 불가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학원과 같이 수강자가 계약해제 및 수강료 환급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사 화물 취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운송계약 해제로 인한 보상기준을 약정운임기준에서 계약금 기준으로 하되, 계약금은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으며, 사업자의 운송계약 취소에 따른 배상기준을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가구의 경우 좀 등 벌레 발생으로 인한 보상기간을 구입후 3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했으며, 자동차의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 자동차 하자로 인한 보상기준을 당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에서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으로 변경 하였고, 모터싸이클의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과 5천km에서, 1년과 1만km로 연장하였으며, 정수기의 부품보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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