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업용자동차 위법 부당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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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업용자동차 위법 부당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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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송업 합동단속 실시

충청북도는 10월20일부터 10월24일까지 5일 동안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단풍 행락철에 교통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운행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사업용자동차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군 교통담당공무원, 교통관련단체의 민간인 참여자 등 20여명이 합동으로 도내 전 지역을 청주권,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4개반으로 편성하여 사업용자동차인 버스, 택시, 화물차량의 법규위반 행위는 물론 자가용차량의 불법구조변경 행위 등 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 터미널, 역, 버스·택시승강장, 관광지등이 중점단속지역이며 학교인근, 주거지역의 대형차량 밤샘주차 행위도 단속한다.

충청북도는 단속에 앞서 10월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언론, 도·시군 홈페이지, 유관 단체 등 단속에 따른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후 집중단속을 실시 하고, 위반 행위는 적발 사안에 따라 현지시정, 계도와 병행하여 고발,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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