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방침으로 감면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을 셋 이상 직접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감면신청이 가능한 자동차는 사용 차량중 1대에 한하며,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다.
또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도 포함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도로 추징될 수 있으니 이에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다자녀 가구의 지방세지원 관련 감면조례(안)은 2008년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의 심의로 확정되며 조례 공포 후 2009년 1월 1일 취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다자녀 가족들에게 불편보다 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에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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