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1월부터 무비자 미국여행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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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위한 협정문안에 합의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미국 비자면제 시기와 관련, “내년 1월 중순경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협정문안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미국과 정식 서명하게 된다”며 “그 이후 국회에 비준을 요청해 통과되면 10월 중순께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VWP 신규 가입국을 확정·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미국과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범죄와 관련, “양국 출입국 당국의 조회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살인, 강간, 방화, 강도 등으로, 이는 양국이 입국을 허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양국 양형제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추가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 목록을 작성해야겠지만 단순 교통사고 같은 경미한 사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면제 후에도 테러를 비롯한 범죄자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의심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유무 확인이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VWP가입에 따른 비자면제 혜택 대상은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미국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로 제한되며, 유학이나 이민 등의 목적이라면 VWP실시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비자를 받아야 한다.

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24일 아소 타로 자민당 총재가 제 92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고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바”라며 “한·일 양국관계 발전은 양국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아소 내각의 출범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역사를 직시 하는 가운데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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