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문체부의 직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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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괴담집에 대처방안 없다 손 놔

 
   
     
 

1. 초등학교 괴담집 내용

교육부가 각 초등학교에 가정통신문으로 배포하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켐페인을 당부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괴담집은 총 18권으로 '神 홍.콩.할.매. 뒤돌아보지마', '어둠속의 멜로디' 등이다.

귀신 이야기와 왕따에 대한 보복 내용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왕따를 당한 학생이 반 친구들을 살해해 줄 것을 의뢰한다. 환각상태에 빠진 아이는 부모를 흉기로 찌르고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살해한다는 섬뜩한 내용이다.

책의 제목과 소개되어 있는 광고내용을 보자.

“초현실의 세계” 1급 비밀 심장 깉이 파고드는 공포, 영원히 풀리지 않을 미스테리의 세계. “어둠 속의 멜로디”, 숨막히는 공포스토리, 멜로디를 따라 내게로 와 넌 절대 도망가지 못해... “교실영혼”, 잔혹한 학교괴담, 아직도 내가 친구로 보이니? “한 밤의 공포체험”, 호러 스릴러, 주문이 끝나면 널 찾아갈께 절대 내 눈을 피하지 마. 값 500원.

2. 뒤늦게 나선 당국, 단속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 놔

초등학교 괴담집이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자 정부 당국이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들은 지난 7월 합동 대책회의까지 열었지만 역시 심의.단속 규정이 없다는 장벽에 막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문화관광체육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간행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간행물로 단속할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초등학교 괴담집'이라는 명칭도 마땅한 분류를 찾지 못해 임의로 붙인 이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결국 각 학교 단위에서 괴담집의 해악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자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 정도로 괴담집이 근절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괴담집은 모두 정식 출판사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기획.제작한 뒤 인쇄소에서 찍어낸 불법 인쇄물로 서적이 아닌 문구류의 일종으로 분류해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팔리고 있다. 문제는 정식 출판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심의 및 단속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심의대상은 저자, 발행인, 발행일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록사항을 표시한 간행물이며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도 간행물 중 만화, 사진, 화보집, 소설 등 도서류만 해당한다.

일반 형법에도 음란물의 제작. 유포에 대한 처벌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3. 10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사안

이 괴담집들은 이미 10여년 이상 불법적으로 제작, 판매 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관광체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최근 들어 잔인함과 엽기적인 정도가 심해졌지만 괴담집류는 적어도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작돼 온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체육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몇 차례 괴담집이 문제가 돼 대책회의를 연 적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심의, 단속규정이 없어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이슈가 될 때만 대책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떨고 관련법 개정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사이 괴담집은 마음놓고 동심을 좀먹고 있다고 고발했다.

문화관광체육부 관계자는 "수소문 끝에 한 괴담집 제작자를 만났는데 자신이 불법행위를 한다거나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런 사람들의 상술이 동심을 해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08-09-23 12:57)

4. 공포물에 노출되면 발작도 일으킬 수 있는 중대 사안

극도의 공포심이 유발되면 사망에 이르는 쇼크와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성인도 공포물에 노출될 경우 갑작스런 극심한 공포로 인해 탈진과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도 있다. 공포에 노출된 인간의 정신은 유사한 장면을 보면 연상되는 기억력과 기억력을 토대로 응용되는 재발성질이 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성폭력이 인간 본능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충분이 납득해도 평생동안 잊혀지지 않는 것은 성폭력을 당할 때의 공포 때문이다.

공포란 인간의 정서를 매몰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며 나약한 의지를 가지게 만든다. 정신적 인 공황과 감정이입 등으로 우울증도 유발할 수 있으며 적어도 다면적인 인격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예컨데 공포심을 이겨내기 위해 가상의 존재를 만들고 그것에 맹신하게 되는 환청, 환상 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공포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교육부와 대한민국의 물적 정신적 문화를 책임진다는 문체부에서 법 조항 때문에 손을 쓸 수 없어서 손을 놓아 버렸다니 과연 이들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문화를 맡길 수 있겠는가?

이들이 못 한다면 죄다 옷을 벗기고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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