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에 따르면 "이번 유류보조금 신청대상은 우리 구에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용달,개별화물,일반화물)로서 지난 7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2개월분의 유류사용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단가는 경유는 ℓ당 287.73원, LPG는 ℓ당 182.50원, BD20은 ℓ당 197.35원이 지급 된다.
화물유류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본인명의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보조금지급신청서 및 유류사용량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사용내역서(원본)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교통행정과(☎490-3482)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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