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락 중앙정보부장7.4 남북공동성명 발표 ⓒ e-영상역사관(http://ehistory.korea.kr) ^^^ | ||
남한측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측에서는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명한 이 공동성명은 이후락 정보부장과 북한의 박성철 제 2부수상에 의해 발표됐다.
성명의 골자
남북한 사이에 동시 발표된 사항은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직통전화 가설 합의서의 두 가지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72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 지도부장과 회담했고, 김영주를 대신한 박성철 제 2부수상이 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했다.
1. 통일원칙으로서 ①외세의존과 간섭을 배재한 자주적해결 ②무력행사가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써 실현 ③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 도모 등에 합의했다.
2.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고 무력도발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3.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 했다.
4. 남북적십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 했다.
5. 군사 사고방지와 남북간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상설 직통전화 가설에 합의했다.
6. 이후락 정보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했다.
7. 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민족 앞에 맹세한다.
남북직통전화 가설 합의
1. 통일실현을 위한 과업과 남북간에 제기되는 문제 및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서울~평양간 직통전화를 설치한다.
2. 이 전화를 서울의 이후락 부장과 평양의 김영주 부장 사무실에 각각 설치한다.
3.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9시부터 12시까지 16시부터 20시 사이에 운용하며 필요할 때는 시간과날짜에 구애없이 운영한다.
4. 통화자는 이후락 부장과 그가 지명한 3명, 김영주 부장과 그가 지명한 3명으로 한다.
5. 전화시험 통화는 지정된 날의 10시에 한다.
6. 이상이 있으면 판문점 상설 연락사무소를 통해 통보하고 수리한다.
7. 담화 내용의 비밀을 보장한다.
8. 합의에 의해 합의서 내용을 수정한다.
9. 교환한 날부터 유효하고 합의에 의해 폐기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하다
조절위원장 회의
◇ 1차회담 - 10월 12일 판문점에서 남한측에 이후락 위원장과 보좌 김치열 중앙정보부차장, 정홍진 중앙정보부 협의 조정국장, 북한측은 신병중인 김영주를 대리한 박성철 제2부수당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유장식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억현 노동당 정치 위원회 직속 책임지도위원 등 각 3명씩이었다.
◇ 2차회담 - 11월 2일 3시 5분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열렸다.
◇ 3차회담 - 11월 30일 2시 2박 3일 예정으로 박성철 제 2부수상과 그의 보좌관 4명, 수행원 10명, 보도진 10명 도합 25명이 상오 11시 35분에 자동차편으로 서울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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