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물 장물애비가 된 盧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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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 장물애비가 된 盧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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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전 청와대 전산시스템을 통째로 반출 은닉한 것은 명백한 집단범죄

^^^▲ 노무현 전 대통령^^^
평범한 시민이자 일개 변호사로 돌아 간 노무현 전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장물반환을 거부하던 태도를 바꿔 반환의사를 표명 하고 나섰다.

盧 변호사는 李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가기록물인 'e-지원 서버'를 불법반출 한 절도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므로 '힘없는 실무자'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면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강조 하였다.

이에 대하여 李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가기록원에서 기록열람에 편의를 제공하라고 지시 하였다.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점 1

이 사건은 표면상으로는 퇴임 직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행정관 7~8명이 공동으로 실행한 명백한 절도 및 장물취득 집단범죄이지만 내용면에서는 국가기밀을 절취 보관 유출(?)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문제점 2

이런 혐의가 명백한 대형범죄사건에 대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한가하게 '고발'이나 기다리면서 수사에 착수조차 아니 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문제점 3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국가 행사나 의전 등에서 한정 된 예우일 뿐,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수계급을 인정한다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범법사실에도 불구하고 재판 없이 무죄를 인정하거나 특별대우와 편의제공 등 특권적 배려를 지시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다.

어떤 조처가 요구되나?

따라서 국가검찰은 전임 대통령이 퇴임 전에 청와대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국가기록물을 불법반출 은닉한 절도 및 장물보관사건은 청와대 고발이전에 검찰 스스로 수사에 착수하여 절도단을 기소하고 e-지원 서버 등 장물을 압수 국가에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국가기록원에서 盧 변호사 1인에게만 전용선 설치나 공무원자격의 비서관을 배치하는 등 '열람의 편의'를 제공한다면 모든 국가기록물 열람권자에게 동일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므로 盧 변호사에 대한 특혜나 특권은 인정 할 수 없다.

범행을 지시, 실행, 가담한 자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절도 및 장물에 과한 죄뿐만 아니라 집단범죄인 점을 감안하여 특가법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함은 물론 국가기록물 절취의 동기 및 목적과 의도를 철저히 가려서 '내란 및 국헌문란, 간첩'등 관련 범죄용의도 철저히 규명 처단해야 한다.

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나?

설사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실정법 위반사건에 관한 한 국가형벌권 행사에 직접 개입 또는 간여해서는 안 되며 재판 이후 형이 확정되고 사면요건이 갖춰진 연후에나 대통령으로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외에 법집행에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에도 크게 위배 된다.

노무현 변호사가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열람권을 악용하여 국민의 혈세인 국고 부담으로 전용선 설치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신분을 가진 기록열람전담 비서관을 3명씩 요구한다는 것은 일개 평민으로 돌아간 자신이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착각에서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특권'을 주장하는 오만이다.

더구나 가관인 것은 "책임은 혼자서 지겠다."며 호기(?)를 부리는가하면 '자신이 핍박받는 약자인양 '희생 양' 운운해가면서 '힘없는 졸개들'은 다치지 말아 달라고 뻗대고 있는 것 하며 실정법을 고의로 위반, 집단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전임 대통령 예우'를 내세운다는 것은 파렴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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