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를 무시한 불법 바지락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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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를 무시한 불법 바지락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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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 해양수산과 단속업무 손 놓고 있다..결탁 의혹

^^^▲ 불법 바지락 채취하여 운반 차량에^^^

진도군 고군 금계리 앞 해역의 바지락 서식지에 일부 어선들이 채취가 금지된(금어기)산란기의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다는 수 차례의 지역 주민의 제보가 있음에도 군 행정(해양수산과)은 미온적인 대처로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근 주민의 말에 따르면 마을 앞 서식지에 최근 들어 5~6척의 어선들이 산란기의 바지락을 싹쓸이하듯 잡아가고 있어서 군(해양수산과)과 해경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늑장출동으로 인하여 작업이 종료된 후에야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역주민과 본 오 마이 뉴스의 기자가 불법채취 바지락을 운반하는 차량을 진도대교 검문소에서 적발하여 진도군청 수산과에 인수인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 수산과의 어업 지도 계는 자료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된 작업(바지락 채취)을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바지락 운반차량 진도대교 검문서 검거^^^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바지락 채취작업은 오전 9시가 지나면 거의 끝이 나고 있지만 단속공무원은 11시경에 현장에 나타나서 오늘은 작업이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탁상공론의 행정이라 할 수 있는 사례일 것이다. 실제로 주변 주민의 이야기는 매일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외지 업자(바지락 구입 상)로부터 선수금은 받은 관내의 바지락 채취업자들은 6월과7월이 금어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수금으로 돈을 받았기에 7월 말 이전에 선수금에 대한 물량을 납품하기 위하여 불법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개월간 매일 계속되는 채취 기간동안에 진도 군청의 해양 수산과에 의한 단속건수는 단 4차례 만 적발되었으며, 이 또한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적발은 단 한차례 도 없으며, 단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진도대교의 검문 중에 적발된 사례일 뿐이다.

또한 민원제보(신고)가 있음에도 단속반이 오기 이전에 조업(불법 채취)선박이 먼저 귀항하는 웃지 못할 헤프닝 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이는 단속기관과 채취업자간의 모종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현지 주민들은 앞 다투어 이야기하고 있다.

7월 16일에도 일부 어선들이 불법 바지락을 채취하여 외지로 운반하려했던 차량을 진도대교 검문소에서 적발하여 군청으로 인계하는 일이 이었다.

운반책은 처음이라서 누가 작업을 하였는지도 모른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여, 진도군청의 해양수산과는 현지에서 (군청)임의경매를 실시하여 (15만원)상당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으로 일 단락 하는 사례가 있었다.

물량(증거물)은 있으되 작업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단속업무에 소홀하다는 이야기와도 일맥 상통하며,또한 운반책은 지금까지 3차례 적발된 사람으로 써 이는 아주 상습적인 운반책 일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물품은 있으나 불법 채취업자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어서 진도군청의 단속 공무원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6일 당일에 불법조업을 하던 5척의 배는 단속공무원이 현지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어선들은 금호도 와 모도 의 섬 주변으로 종적을 감추었다고 군청의 단속 공무원은 밝혔다. 진도군청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단속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말을 하였다.

^^^▲ 정박중인 행정선^^^

이 지역은 수심이 낮은 지역이므로 행정 선이 올 수 없다고 하였으나, 본 오마 이 뉴스의 기자가 확인 바, 의 신 면 초 사리의 해안 가에 진도군청 소속의 보트가(제231호) 있음에도 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더니, 수리중이라 하였다. 그러나 선박수리업자는 수리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수리가 늦어져서 단속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변명과 또한 선장(면허 소지자)이 없어서 항해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진도 군청의 불법 어로 행위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쉬미항 정박)행정선 중에는 선장이 병가신청을 하여 항해 업무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안일하게 대처하여 왔던 군 수산과의 어업 지도 계는 이제는 군민의 알 권리 마저도 기만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수리가 끝났음에도 수리 중이라 하였으며, 선장이 없는 행정 선을 그저 항에 정박 시켜놓고 있음에도 휴 항 중인 배에 3~4명의 선원을 대기시키고 있으니 당연지사 단속 업무는 손이 부족 할 수밖에 없으리라 사료된다.

실질적 인 단속 업무에 손을 놓고 있어왔던 군 해양수산과는 이제 고 군 면 금계 리 어 촌가의 주민으로부터 원성의 소리를 듣기에 충분하리라 사료되며, 군민의 알 권리 마저도 기만하였던 수산과는 자성하고 민을 위한 행정으로 속히 거듭 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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