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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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의원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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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내달 14일 선고공판

^^^▲ 김근태 의원
ⓒ 김근태의원 홈페이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근태 의원이 징역 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받았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24일 '대선후보 경선중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한 김 의원에게 이같이 형량을 구형했다.

사회 각계각층의 선처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건이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국회의원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달 14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될지는 미지수이다. 김 의원의 양심 고백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데 대해 여론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실형 선고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선처' 간청할 생각 없다
-사회적 위선과 대결하고 있다는 것은 밝혀달라

김근태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만을 예외로 해달라는 '선처'를 간청할 생각이 없다"며 "입법부에 몸담고 있는 저는 이 법정에서 내려질 사법부의 결정을, 선택을 존중할 것이고, 당당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금도 저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해, 자신의 양심고백이 정치발전의 한 계기가 될 것임을 기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판장에게 "제가 '사회적 위선'과 대결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밝혀 달라"며 자신의 고백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가 두려운 것은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입게 될 지 모를 불이익이 아니다"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을 비웃고, 용기를 가지고 양심과 현실을 일치시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좌절과 환멸에 빠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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