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월에 정찰위성 발사 ‘자위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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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6월에 정찰위성 발사 ‘자위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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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위성,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 억제 및 대비
-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
- 북한,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 발사 예정 발표
김정은의 현지지도 모습. 사진 : 북한 KCNA  via 로이터 비디오 갈무리

북한의 군부 실세이자 2인자인 리병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을 밝히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KCNA)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29일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했고, 북한 군 수뇌부가 발사시기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병철 부위원장은 KCNA를 통해 발표에 따르면,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 입장에서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중략)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 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대세를 강화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 부원장은 이어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한국이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계획 등을 낱낱이 언급하면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명분을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미국의 정찰자산들이 적대적인 공중정탐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작전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지대는 물론 주변국가의 종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그가 주장한 '주변국'은 중국을 언급한 것으로,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리병철 부위원장은 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적들의 군사적 행동기도를 실시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정찰정보 수단의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 자위권 강화 목적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이며, 매우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 위반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결의 위반을 제제할 가능성을 거의 제로이다.

최근 ‘한미일 vs 북중러’라는 새로운 냉전의 길목에 들어서는 상황이 평화적, 외교적 해결보다는 대결 국면이 지속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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