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모든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8일부터 모든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표시 철저 단속…100㎡ 미만 식당 미표시는 3개월간 계도

8일부터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소 식당, 위탁 및 집단급식소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번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확대·시행으로 한우는 한우대로,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대로 판매하도록 해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에게는 판로확보를,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구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따르면, 그동안 100㎡ 이상의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함으로써 중대형 음식점은 물론 소형 음식점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학교, 병원, 기업체 구내식당 등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집단급식소에도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중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해당부처의 내부 관련규정에 반영해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군부대에서는 육·해·공군별로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급식규정에 반영했다.

이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원산지단속 전문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기적인 점검 및 교육 등을 하게 된다.

쇠고기의 경우 모든 용도로 조리해 판매·제공한 음식에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미트볼 등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한 조리음식도 표시토록 함으로써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의 걱정이 없도록 했다.

돼지고기, 닭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것이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다. 쌀은 원형을 유지해 밥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된다.

김치류는 배추김치로서 절임, 양념 혼합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이 해당된다.

쇠고기와 쌀은 8일부터 , 돼지고기, 닭고기와 배추김치는 오는 12월22일부터 시행된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가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쌀(밥류), 배추김치는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가 해당된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고 그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 표시가 가능하다. 단, 100㎡ 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할 수 있다.

집단급식소는 원산지 등이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취사장 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 등이 같은 경우는 일괄 표시도 가능하다.

품목별 표시방법을 보면, 쇠고기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과 함께 한우, 육우, 젖소 등의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그밖에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원산지 등이 서로 다른 원료를 섞은 경우 섞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는 제도의 근본취지가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므로, 이 취지에 부합한다면 다양한 표현방법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국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쓰는 것이고, 쇠고기의 경우만 한우, 육우, 젖소간의 둔갑 판매 방지를 위해 종류를 쓰도록 한 것이다. 여러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위해 복수음식에 대한 일괄표시제를 도입해 음식마다 일일이 쓰는 불편을 덜도록 했다.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도 업소 상황에 맞게 칠판이나 화이트보드, 자석판, 전광판도 가능하고, 손으로 쓰거나 컴퓨터로 인쇄해 붙이거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만 된다면 무방하다.

허위표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표시 신고자에게는 5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다만, 전문 신고꾼의 무차별적인 신고 남발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100㎡ 미만 소형 업소(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포함)에 대해서는 미표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밖에 위반업소명 공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식육판매업자의 영수증 발급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