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날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에 대한 서면 경고와 현행 경찰 정보활동의 업무 범위·원칙·한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일과시간에 학교를 방문해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치안정보의 수집'으로 보기 어렵다"며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이라는 이른바 '경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관직무규칙'에 정하고 있는 인권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국제인권협약인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북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학교 측의 협조까지 받아 수업중인 학생을 조사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5월22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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