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 정책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대상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앞으로 도입되는 농가 단위 소득 안정 직불제의 자료로 활용되며, 각종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는 물론 농가 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 향후 각종 농림 정책사업에 참여해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2009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 경영정보를 일괄 등록해야 한다.
등록·접수기관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진도출장소이며, 진도군 관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의 예비 신청서를 접수 받아, 농관원 진도출장소에 인수 인계 후 전산 입력과 등록을 실시한다.
진도군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농업 법인 등의 정보가 통합·관리되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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