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은 ‘6개월 이내 빠른 처리’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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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6개월 이내 빠른 처리’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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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각성하여 스스로의 권위 스스로 세워야

^^^▲ 헌법재판소
ⓒ 자료사진^^^
“헌법소원은 ‘6개월 이내 빠른 처리’가 원칙임에도 2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심리 중’이라면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 아니냐?"며 “헌법재판소는 각성하여 스스로의 권위를 스스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공무원들의 유일한 의사소통창구이자, 소방공무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임의단체인 소방발전협의회(회장 박명식) K모 등 회원과 노동부직장협의회 직원들은 지난 6월30일 헌법재판소를 오후4시부터 5시까지 방문하였다.

이들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것은 2006년 4월12일에 제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제6조(가입범위)①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의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이 동년5월2일 심판회부 되었음에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 없이 ‘계속 심리 중’이라 심리촉구를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소방직, 근로감독관, 심사관의 단결권 제한과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최소 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하여 단결권을 제한한 것은 결사의 자유, 근로3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것.

이날 헌법재판소 를 방문했던 소방발전협의회 모 회원은 “사전면담을 요구하고 ‘경과를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심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면담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판부가 아니면 알지도 못 한다’는 답을 들었다”며 “소방직과 근로감독관, 심사관은 머슴일 뿐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국제노동기구(ILO)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난 2006년 3월 29일에 이어 2007년 6월 14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 정부에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 교도관, 교육기관 종사 공공근로자, 근로감독관 등의 자율적 조직 결성 및 가입권을 보장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채택해 공무원 노조와 관련 ‘모든 직급에 대해 임무나 기능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스스로의 단체를 결성한 권리를 예외 없이 보장하라’고 권고했다”면서 “ILO 권고사항을 제멋대로 해석해 2년 동안 처박아놓고 ‘눈 가리고 아옹’하는 헌법재판소와 담당 재판관은 각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리촉구를 위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헌법재판소에 바란다’에 댓글 남기기와 심리촉구 연대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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