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1% 인상…시간급 4000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내년 최저임금 6.1% 인상…시간급 4000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공익 3자 합의…일급 3만2000원, 월 83만600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25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사흘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노·사·공익 3자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00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2000원으로 각각 합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시간급 3770원, 일급 3만16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90만4000원, 40시간 근무제 기업은 83만600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근로자의 13.1%인 208만5000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노사 간의 견해차가 워낙 커 합의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노동계는 예상을 뛰어 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26.3%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들어 동결하자고 맞섰다.

이에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정에 나선 가운데 양대노총과 경제단체 위원들은 6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이날 새벽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 냈다.

최 위원장은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2년 연속 만장일치로 인상안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는 우리 노사관계가 대결과 갈등에서 협력과 동반자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